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년 이상 한집에서 산 배우자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속 조회수 : 4,134
작성일 : 2024-06-21 13:46:16

 

아빠가 돌아가셨고 자식 3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한집에서 17년을 사셨습니다. (주민등록도 17년)

집은 경기도에 아파트고 시가 8억 정도 합니다.

은행 예금은 천만원 좀 안되구요.

다른 재산은 없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배우자 공제 5억하고 또 무슨 공제가 5억이라 상속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바빠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IP : 211.226.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21 1:47 PM (220.75.xxx.108)

    단독으로 가지건 자식하고 나누건 배우자 있고 자식 있으면 각각 5억씩 공제받아서 10억은 세금 없는 거 아닌가요?

  • 2. ㅇㅇㅇ
    '24.6.21 1:52 PM (1.225.xxx.214)

    배우자와 자식 있으면
    10억 공제 됩니다.
    10억 이하면 상속세는 안 내지만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신고는 하셔야 해요
    세무서에 가면 민원실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3. ..
    '24.6.21 1:55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배우자 살아있고 자식 살아있으면 10억 공제입니다.
    누가 받는지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올텐데(그때는 배우자가 없으니 5억만공제) 어머니 거주하게 하시고 자식들이 지분을 받는게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는 길일텐데요.

  • 4. ..
    '24.6.21 2:04 PM (121.131.xxx.153) - 삭제된댓글

    윗분이 맞아요 자식들이 지분을 받아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세가 안나오죠

  • 5. ....
    '24.6.21 2:13 P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오니 지금 자녀들 지분 상속 하는게 맞을거에요
    저희집은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였는데 어머니 지분이 있으니 아버지 지분에 대한 어머니 지분은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더라구요

  • 6. 안내요.
    '24.6.21 2:16 PM (58.29.xxx.196)

    자식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이 10억은 상속세 안나옴.
    상속을 누가 받느냐는 안따져요. 상속인들끼리 합의해서 큰오빠한테 다 주든 나눠갖든 엄마한테 몰빵하든 상관없음. 공제요건만 갖추면됌. 즉 자식이랑 배우자 두고 사망시에는 10억까지 상속세 안나옴

  • 7. 안내요.
    '24.6.21 2:17 PM (58.29.xxx.196)

    하지만 엄마 돌아가시면 상황이 다름. 자식공제 5억까지만 상속세 없고 그이상은 상속세 나옴. 그러니 5억만 엄마껄로. 나머지 5억은 자식들 명의로 하는게 나중에도 상속세 없게 하는 길임

  • 8. ㅇㅇㅇ
    '24.6.21 2:17 PM (1.225.xxx.214)

    자식들도 지분을 받으면 상속세는 줄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주택을 받으시고 취등록세도 내셔야 해요ㅠ

  • 9. 다주택자
    '24.6.21 2:35 P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소수지분 상속은 5년 지나도 1주택에 포함 안 됩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자가 1주택 자일 경우 5년 이후부터 다주택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6409 남편자랑 자식자랑 합니다 14 2024/06/22 4,768
1596408 식빵이 열흘이 넘었는데도 멀쩡해요 8 ㅇㅇ 2024/06/22 3,047
1596407 제습기습도 2 2024/06/22 1,234
1596406 이런 말 듣는 입장이라면 상처받으시겠어요? 25 힘들다 2024/06/22 4,428
1596405 애 낳고 한 달 뒤 시부모네 5형제 집들이 하라고 난리 13 지긋 2024/06/22 5,055
1596404 친구가 갑자기 피부가 광이나고 이뻐졌어요. 7 2024/06/22 5,333
1596403 바오가족 좋아하는 분들 보세요. 15 ... 2024/06/22 2,052
1596402 허준이 교수의 서울대 축사를 읽고 10 존경 2024/06/22 3,613
1596401 수동공격하니. 애 가정보육하면서 주위 엄마들 때문에 진짜 힘들었.. 12 2024/06/22 3,410
1596400 두번째 유산을 했을때 17 2024/06/22 4,157
1596399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9 ㅇㅇ 2024/06/22 3,202
1596398 식세기 세제 세제통 이용 안해도 문제 없을까요 10 .. 2024/06/22 1,877
1596397 명품가방 공식 홈페이지 구매 6 ... 2024/06/22 2,274
1596396 바디 필로우 좋나요? 3 소비사 2024/06/22 1,125
1596395 KBS수신료 거부 방법 아시는 분 4 .. 2024/06/22 1,339
1596394 김치볶음이 넘 맛있어요 5 .. 2024/06/22 2,873
1596393 뼈대 얇은 여자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39 ㅇㅇㅇ 2024/06/22 6,059
1596392 차전자피 며칠째 열심히 먹는데 변의조차 없어요. 18 ㅎㅎ 2024/06/22 2,314
1596391 따끈따끈 제주 신상 여행정보 13 제주좋아 2024/06/22 3,621
1596390 남편자랑 자식자랑글도 좀 올립시다 25 82쿡회원 2024/06/22 4,025
1596389 박보검도 비싸면 환불하는군요ㅎㅎ ( 방송에서) 9 ........ 2024/06/22 7,607
1596388 마당집에 비가 옵니다 7 마당 2024/06/22 2,662
1596387 국가석학도 한국 떠난다 23 ... 2024/06/22 3,593
1596386 당뇨 전단계 혈당조절 해야하는데 부추전 하려고 해요 8 ... 2024/06/22 2,835
1596385 여자 피겨싱글 국대 선수 누굴까요 12 ..... .. 2024/06/22 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