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리트리버. 여친이 분양받아서 남친 아버지에게 수시로 개를 돌봐 달라고 요창하다가 이후 이사간 집에서 기르기 어럽다며 아예 맏겨버림.
30개월동안 양육비? 안 냄
1심- 기른정, 유대감으로 판단해 남친 아버지 승소
2심-최초 분양권자 소유권으로 판단해 2심 승소
남친 아버지 대법원 상고
2심 판사는 동물 노관심인 판사인 듯.
판사의 마인드에 따라 뒤바뀌는 판례로 남을 것 같네요
‘기른 정’이 뭐길래…반려견 되찾으려 아들의 전 연인에 소송
1심 ‘기른 정’·2심 ‘최초 분양권’ 판단 엇갈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반려견 1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사한 집에서는 키우기 어렵다며 반려견을 A씨에게 맡겼다.
문제는 B씨와 A씨의 아들이 결별한 후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