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팔고 다른 집에 이사갑니다.
매수해 들어갈 집에 현재 세입자가 있고,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 저희가 들어갈 건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잔금을 치르려면 세입자 이사가 늦어지니, 당일 오전쯤 전세금을 미리 이체한 후 나머지를 현장에 와 치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세금 고점일 때 들어온 세입자라 잔금의 거의 대부분이 전세금입니다.
이삿짐이 이전 집에서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과 비슷한 수준의 전세금 가액을 집주인 계좌에 입금하고 매수할 집에 뒤늦게 도착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