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ess
'24.6.20 2:17 PM
(182.217.xxx.206)
내용증명 정도는. 법무사나 행정사통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20~30정도밖에 안할텐데요..~
2. ...
'24.6.20 2:18 PM
(14.45.xxx.213)
내용증명은 개인이 해서 보내도 되잖아요 그걸 왜 돈주고 맡기나요
3. ㅡㅡ
'24.6.20 2:25 PM
(1.232.xxx.65)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서
깜놀하게 하려고 했죠.;;;;
4. 조언하자면
'24.6.20 2:46 PM
(219.254.xxx.98)
뭐..상대측의 증인이나 동조하는 사람에게 압박을 주려한 것 같은데,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채무 문제 등에서 독촉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역할이지요. 대신 님처럼 상대에게 압박을 주고 소송에서 미리 교통정리를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긴 한데, 내용증명 정도에 비용이 너무 비싸네요. 대신 그다지 실효는 없을 듯하리란 예상이...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낸다해도 그다지 겁을 먹거나 중도에 입장을 바꾸진 않을 듯해요. 이미 소송 중이라면서요. 피고측도 다 전략짜고 준비할 터이니...
5. 헐
'24.6.20 7:20 PM
(103.241.xxx.246)
-
삭제된댓글
50만원에 보낸 적 있어요..한 4년전?
저도 내용증명 자가 작성 가능했지만
깜놀하게 하려고..
깜놀했는지 쌍욕퍼레이드...
50만원의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0만원도 넘 아깝다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