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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지부장관 의대 증원발표는 처분성 없어..원심결정 잘못이나 파기 안해

.. 조회수 : 2,038
작성일 : 2024-06-20 00:25:50

https://v.daum.net/v/20240619194532127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복지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발표' 처분과 교육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나머지 청구인들의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이번 신청 사건의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교육부 장관의 처분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나 전공의는 아예 처분을 다툴 자격조차 없는 ‘제3자’라고 판단했다. 또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의대생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발표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IP : 39.7.xxx.22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20 12:32 AM (112.154.xxx.66)

    명색이 대법관이란것들이
    말장난이나 하고....
    잘하는 짓이다ㅋ

  • 2. ...
    '24.6.20 12:48 AM (116.125.xxx.12)

    원심결정이 잘못인데 파기안하는건 또 뭐냐?

  • 3. 정권유착?
    '24.6.20 12:56 AM (112.154.xxx.66)

    이 정도면 결론 정해놓고 재판한거잖아요

    공익이라 희생해야하고
    그러니 각하판결 해야한다고
    애초에 재판결과를 정해둔거였음
    ㅡㅡㅡㅡㅡㅡㅡ
    재판부는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4. 이미
    '24.6.20 12:56 AM (118.235.xxx.110)

    삼권분립은 무너졌고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짓거리들만 하고 있어요

  • 5. ...
    '24.6.20 12:59 AM (112.154.xxx.66)

    판사들 정권유착 판결하는거 진짜 역겹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 6. 아무리
    '24.6.20 1:04 AM (223.62.xxx.154)

    판사여도 본인의 이익에 위배되는 판결은 안 내리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를 보고 본인의 이익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끌어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현주소죠.

    의사포함 다른 국민들도 그렇고 교육부도 대학도 정치인도 그렇고 ...판사라고 예외일리가..

  • 7. 대법원
    '24.6.20 1:06 AM (110.10.xxx.193)

    법리적 판단만 합니다.
    정책적 판단을 하는건 오히려 1심, 2심

  • 8. 대법원
    '24.6.20 1:07 AM (110.10.xxx.193)

    법리 해석이 보수냐 진보냐로 나뉠수는 있어도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없으면 단순한 법리해석만
    해서 1심과 2심이 법리에 어긋남이 없는지만 봄.

  • 9. 아이고
    '24.6.20 1:15 AM (112.154.xxx.6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검사와 대통령과 영부인도 법 앞에 평등하죠

    대법원이 하는일을 질문한거 아니예요ㅋ

    ㅡㅡㅡㅡㅡㅡㅡ
    '24.6.20 1:07 AM (110.10.xxx.193)
    법리 해석이 보수냐 진보냐로 나뉠수는 있어도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없으면 단순한 법리해석만
    해서 1심과 2심이 법리에 어긋남이 없는지만 봄.

  • 10. 이번 판결
    '24.6.20 1:25 AM (110.10.xxx.193)

    대법원 판결인데
    대법원 판결을 욕하는 윗 댓글들때문에
    알려드린거에요.
    모르니까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거.

  • 11. 아이고
    '24.6.20 1:47 AM (112.154.xxx.66)

    무식한 소리 좀 작작해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데 무슨 법리?
    해석여지가 없으면 법리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거죠
    법리가 정해진거면 대법원 판례가 왜 바뀌나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누굴 가르치려 들어요? ㅋ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번 판결
    '24.6.20 1:25 AM (110.10.xxx.193)
    대법원 판결인데
    대법원 판결을 욕하는 윗 댓글들때문에
    알려드린거에요.
    모르니까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거.

  • 12. 법리 해석
    '24.6.20 1:48 AM (110.10.xxx.193)

    보수냐 진보냐 시대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것과
    이번 판결처럼 해석의 여지가 없는것과는
    구분을 하세요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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