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19194532127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복지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발표' 처분과 교육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나머지 청구인들의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이번 신청 사건의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교육부 장관의 처분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나 전공의는 아예 처분을 다툴 자격조차 없는 ‘제3자’라고 판단했다. 또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의대생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발표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