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내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면
마케팅 홍보 대행 업체에서 연락이 빗발치듯 와요.
한 업체와 미팅 후 1년 2,400,000원 계약을 한 후,
담당 직원 연락 안됨과 효과 미비로 40일 만에
해지 신청을 했는데, 초기 셋업이라고 갖은
항목으로 비용을 제외하고 47만원을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항목 다 따져서 일 했다고 하는거 110만원
제외한 130만원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네요.
소비자보호원이나 소액재판이나 법률구종공단에 상담하는게 도움이 될까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던 분이나, 이런 업체들
법률쪽으로도 아시면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 비용 지불하고 변호사한테
상담하는게 낫다, 아니다 소액재판이면 혼자 해볼
수 있다 등등 뭐라도 도움되겠어요.
제 단순 변심으로 위약금까지 떠넘기려고 해
너무 화가 나서, 환불금을 재판으로 다 쓰더라도
저 업체에는 돈 주고 싶지가 않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