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대1 아이도 사용가능한가요?
유급으로 1년에 2일 주어지는 자녀돌봄휴가요
2005년생 대1 아이도 사용가능한가요?
유급으로 1년에 2일 주어지는 자녀돌봄휴가요
미성년자만 가능해요
미성년자만 유급이네요
대학생인경우 무급 연차있으면 연차사용
미성년자만 가능해요 성년인 가족은 무급 사용가능하고요
만18세까지라서 만19세 도달전이라면 가능해요
대학생아이를 돌볼일이 뭐가 있을까요.. 돌봄휴가 취지를 생각하세요. 아이 병원이나 학교 상담등을 위해 쓰라는건데 대학생 아이 병원 혼자 못가나요? 아주아주 큰병걸려서 검사를 며칠해야한다면 당연히 연가 쓰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