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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요

ㅇㅇ 조회수 : 2,648
작성일 : 2024-06-19 08:23:20

부동산 매수하려고 집 보고 왔는데요, 나름 마음에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보내준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저당권자는 수협이에요.

이런 집 매수하면 잘못될 수 있지 않나요?

부동산에 문의하면 너무 초짜인 게 티날까봐 82에 먼저 여쭤요.

IP : 124.49.xxx.18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19 8:25 AM (112.220.xxx.98)

    대출은없고 근저당만 잡혀있다는건가요?
    그거 대출 상환하고 저당해지를 안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 2. ....
    '24.6.19 8:25 AM (61.79.xxx.23)

    집 팔면 대출금 갚고 풀어줍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구요

  • 3. 전세도 아니고.
    '24.6.19 8:26 AM (14.42.xxx.84)

    부동산 매매이면 상관없잖아요.
    매도자가 잔금받아 근저당해지후에 글쓴이님께 등기됩니다.

  • 4. ..
    '24.6.19 8:26 AM (211.208.xxx.199)

    보통은 집을 팔면 그 매도인이 그 돈으로 수협에 갚아요.

  • 5. ㅇㅇ
    '24.6.19 8:31 AM (124.49.xxx.184)

    채권최고액이 2억 얼마 적혀있고 채무자는 집주인, 근저당권자는 수협입니다. 대출받아 집 샀다는 소리겠죠.
    매매이면 별 문제 없는 건가요?

  • 6. ...
    '24.6.19 8:33 AM (61.79.xxx.23)

    매매면 상관없죠
    어차피 돈 받아 갚아야해요

  • 7. ...
    '24.6.19 8:34 AM (61.79.xxx.23)

    요즘 대출 안받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8. 근저당
    '24.6.19 8:36 AM (125.128.xxx.139)

    근저당 없이 깨끗한 집이 더 없을것 같긴한데
    전세든 대출이든 근처당 잡아놓은 경우가 많아서요
    매매면 문제는 없어요. 윗댓글님들 처럼
    계약시 아예 대출변제와 말소까지 다 하라고 명시하시면 되구요
    명시가 없어도 보통 당연한 절차이긴 하던데 불안하면 명시라도 해달라하심 되죠 뭐

  • 9. ㅇㅇ
    '24.6.19 8:39 AM (124.49.xxx.184)

    전 분양받아 산 집에서 몇십년 살다 처음으로 집 매매에 나선 거라 이런 쪽을 도통 몰라요. 댓글 감사합니다~

  • 10. 와우
    '24.6.19 8:42 AM (125.128.xxx.139) - 삭제된댓글

    첫집이군요.
    축하해요
    모를수 있죠 당연히
    안심하시고 맘에 드는 집 확 사세요
    축하해요

  • 11. 근저당
    '24.6.19 8:54 AM (39.7.xxx.242) - 삭제된댓글

    근저당 없는 집도 있나요? 미련하내요

  • 12.
    '24.6.19 10:26 AM (211.241.xxx.247)

    매매면 아무 상관없어요
    부동산에서 얘기 안 해주던가요?
    오히려 대출 많이 잡힌 집은 집주인 마음이 급해서 가격도 좀 깍고 그렇게 샀어요.

  • 13. ..
    '24.6.19 10:36 AM (121.131.xxx.153) - 삭제된댓글

    매매면 근저당 상관없어요
    맘에 드는 집이라고 하시니 매수하세요

  • 14. ㅇㅇ
    '24.6.19 10:52 A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매매면 계약서 쓰면서 잔금동시 저당권설정 해지 특약넣고 진행합니다

  • 15. 잔금때
    '24.6.19 11:13 AM (182.212.xxx.153)

    은행에서 만나서 대출상환 하는 거 같이 확인했어요. 아무 지점이나 가능해서 부동산 근처 은행에서 만나고 확인증 받았어요. 은행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해준다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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