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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