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 잔금 치르는데 하는데~ 집주인이 멀리 거주해서 올 수가 없다고 법무사가 온다는데..
계약할 때도 대리인이랑 했거든요.
잔금날 집주인 없이 법무사가 대리로 해도 되는건가요?
세입자한테 잔금 주고 나머지 돈은 주인 준다는데..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여쭤보아요.
내일 집 잔금 치르는데 하는데~ 집주인이 멀리 거주해서 올 수가 없다고 법무사가 온다는데..
계약할 때도 대리인이랑 했거든요.
잔금날 집주인 없이 법무사가 대리로 해도 되는건가요?
세입자한테 잔금 주고 나머지 돈은 주인 준다는데..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여쭤보아요.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세입자한테는 집주인이 계좌이체 하라고하시고
부동산은 뭐하나요 참내
이 외국에 있거나 멀리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있어요.
대리인이 오거나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집주인 계좌이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법무사랑 같이 하는 거죠. 부동산에서 그러한 전과정 설명해 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