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