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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 금융거래..

.. 조회수 : 2,543
작성일 : 2024-06-18 10:11:21

시아버지 사망  3일 후에 보험금 중 암진단비가

시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혼자서 모든 병원비 등 장례비용을 지불했는데.... 남편이 주민복지센터에 시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시아버지 통장  금융거래를 하게되면(시아버지 계좌에서 남편(아들)이 직접  남편(아들)계좌로 이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 법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IP : 223.62.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래
    '24.6.18 10:21 AM (118.235.xxx.86)

    안될걸요. 어차피 신고 할건데 3일 참았다 하시면되죠

  • 2. 샬를루
    '24.6.18 10:35 AM (210.182.xxx.244)

    수십억 아니면 문제 안됩니다
    상속받을 가족들이 보고 문제제기만 안한다면요

  • 3. 거래가되나요?
    '24.6.18 10:56 AM (112.155.xxx.248)

    우리는...
    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장례비출금하려니...
    이미 통장 잠겼던데요

  • 4. ....
    '24.6.18 11:04 AM (220.70.xxx.240)

    사망신고 전에 인출 가능해요.
    저흰 상조회사 직원분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계좌에서 전액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하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했어요.

  • 5. ㅇㅂㅇ
    '24.6.18 11:36 AM (59.12.xxx.20)

    사망신고가 안됐는데 통장이 잠기다뇨?

  • 6. 사망신고전에
    '24.6.18 11:45 AM (49.1.xxx.166)

    통장 인출 다 됩니다~
    저희도 사망신고전에 장례비 상조회사비 요양병원비등 모두
    금액에 맞춰 인출 또는 이체했어요 혹시 몰라 영수증 다 가지고 있는데
    상속 받을 재산이 몇십억등 큰 금액 아니면 큰 상관 없어요

  • 7. 00
    '24.7.15 12:30 PM (211.215.xxx.44)

    통장인출은 되지만 다른 공동 상속인이 걸면 문제가 됩니다
    원글님은 외아들이라 괜찮겠네요
    그리고 미리 인출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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