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사망 3일 후에 보험금 중 암진단비가
시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혼자서 모든 병원비 등 장례비용을 지불했는데.... 남편이 주민복지센터에 시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시아버지 통장 금융거래를 하게되면(시아버지 계좌에서 남편(아들)이 직접 남편(아들)계좌로 이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 법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시아버지 사망 3일 후에 보험금 중 암진단비가
시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혼자서 모든 병원비 등 장례비용을 지불했는데.... 남편이 주민복지센터에 시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시아버지 통장 금융거래를 하게되면(시아버지 계좌에서 남편(아들)이 직접 남편(아들)계좌로 이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 법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될걸요. 어차피 신고 할건데 3일 참았다 하시면되죠
수십억 아니면 문제 안됩니다
상속받을 가족들이 보고 문제제기만 안한다면요
우리는...
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장례비출금하려니...
이미 통장 잠겼던데요
사망신고 전에 인출 가능해요.
저흰 상조회사 직원분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계좌에서 전액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하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했어요.
사망신고가 안됐는데 통장이 잠기다뇨?
통장 인출 다 됩니다~
저희도 사망신고전에 장례비 상조회사비 요양병원비등 모두
금액에 맞춰 인출 또는 이체했어요 혹시 몰라 영수증 다 가지고 있는데
상속 받을 재산이 몇십억등 큰 금액 아니면 큰 상관 없어요
통장인출은 되지만 다른 공동 상속인이 걸면 문제가 됩니다
원글님은 외아들이라 괜찮겠네요
그리고 미리 인출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