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를 팔았어요
잔금 다 받고 복비 다 주고 매매 마무리하고 올라왔는데
수도꼭지 한군데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연락왔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스패너로 조이라고 하래요
이런걸로 계산 끝난 매도인에게 연락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지방 아파트를 팔았어요
잔금 다 받고 복비 다 주고 매매 마무리하고 올라왔는데
수도꼭지 한군데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연락왔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스패너로 조이라고 하래요
이런걸로 계산 끝난 매도인에게 연락하는게 일반적인가요?
바로 차단이요~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큰것도 아니고 사소한걸로
참...피곤한 사람한테 매매를 하신듯요
앞으로 얼마나 더 연락이 올까요 ㅠ
6개월안에 하자는 전 주인이 해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업자 보내시던지 직접가시던지 하셔야 될걸요
중대하자에 해당되는 것만 6개월 의무가 있을걸요?
일단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라고만 해두세요.
부동산 쪽에 법대로 중재하라고 하시고요.
중대하자 시 매도 후 6개월간 매도자 책임인거구요. 배관 누수 중대하자요.
현상태에서 매매 라고 특약에 써있을것 같은데요.
모르는척 하시고 법대로 하자 하심 됩니다.
하자있으면 해결 해줘야죠
팔았다고 끝난건 아니죠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건 하자도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수도꼭지 물새는 건 하자 보수에 끼지도 않아요.
매매 시점에 매도인이 몰랐거나 숨겼던 중대하자에 대해서만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팔고 한달 후에 수도관이 터져도 매매 전에 터진 것이 아닌 매매 후에 터진 것이라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수도꼭지 물새는 건 하자 보수에 끼지도 않아요.
매매 할때 매도인이 몰랐거나 숨겼던 중대하자에 대해서만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팔고 한달 후에 수도관이 터져도 매매 전에 터진 것이 아닌
매매 후에 터진 것은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한다구
징하네
사다가 새로 달면 될것을 ㅉㅉ
말씀하신 6개월은 천장 누수나 결빙 같은
집구조적인 부분의 결정적 하자이야기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매수인은 집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현시설 상태에서의 인수 조건인 계약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수인이 집 확인하고 잔금 치루었습니다
세를 놓은것도 아니고 매매를 한건데
수전 같은 소모품 문제로도
정산 끝난 매도인에게 연락을 하나요?
저는 집 매수후 이보다 더한 것도 스스로 비용 들여 손보았는걸요
원래 집을 사면 이것저것 수정하고
해야할 일이 생기는게 당연하지요
이런 것으로 연락오는거 일반적인일 아닌것 같아요
계약서에 그대로 인계한다고 되있어요.
단, 누수같은 중대하자만 6개월까지 고쳐줘야하구요
수도꼭지 패킹교체만 하든지
수전교체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것을..
집 산사람 아이고 징하네요 2
6개월내는 중대하자인 경우이고 그건 중대하자가 아니니 그냥 차단하세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네요.
팔았는데. 집에 와서 테스트해보고 사간 건데
리모콘 바데리없다고.
부동산이 집한번 보여주고 그 큰 수수료받는게 이런거 조정하라는거에요.부동산한테 그쪽에 이미 계약 끝난거 자잘한게 연락하는거 아니라고 가르쳐주라고 얘기해놓으세요. 차단하시고요. 저러다가 변기 막혀도 전화합니다.
진짜 진상들..형광등 깜빡거린다고 갈아달라고도 전화오겠네요.
집팔고 연락이 어찌나 오던지..
정든 집이라 친절히 다 답하다
코드어디꽂냐고까지 오더라구요.
답안했습니다.
월세도 아니고....못 살겠다.
하이고 진상이네요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를 다 하고 아이고~~ 유난이다 유난이야
https://youtube.com/shorts/K8f_OrqJ384?si=hFLbtHDuBvpPFcW3
https://youtube.com/shorts/mF2dP_rv8VU?si=5bSj_SaU_qyePQLz
저도 이사 나온 집에 변기 나사 풀렸다고 와서 보라는 연락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가보라고 사정사정해서 가 본 적 있었어요.
그때 어려서 뭘 모르고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해요;
갔다 와서도 어이 없어서 부동산에 이런 경우가 있냐니 부동산에서도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들이 너무 진상을 부리니 부동산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저희에게 부탁한 거였어요.
진상이다.....
저렇게 간단한걸 집판사람에게 연락을 하다니.. 진상..ㅠ
진짜 진상이네요 그런걸로 연락하다니 앞으로 어디문제있을때마다 연락할수도있겠어요 아휴피곤하다
전 제가 진상이었을까봐 여쭈어요 ㅠ
집 매매하고 이사온 첫날 보일러를 돌렸는데 방이 냉골인거에요 ㅠ
관리사무소 물어보니 부품 문제일수도 있는데 높은 확률로 보일러를 아예 교체해야헌대요. 그래서 부동산통해 보일러 교체면 비용 청구 가능한지 여쭈어보니 집주인이 중대하자도 아닌데 왜 연락하냐고 개진상 취급해서 .... ㅠㅠㅠㅠㅠ 댓글 읽다보니 궁금해지네요.
윗님 보일러는 중대하자 아닐까요????
보일러는 소모품이 아닌디
윗윗님. 보일러는 세입자라면 주인이 고쳐주는게 맞 습니다. 보일러 수명도 7년이래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소유인가요? 본인 소유가 된거고 본인이 계속 살아나갈 집이잖아요.
전 주인이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 그 보일러를 수리해야할 이유가 없죠.
ㅠㅠ 비용이 거의 100가까인데..
자기들은 잘 썼고(올 봄까지) 저는 이사온 첫날에(겨울) 고장을 확인했고.. 미리 체크안한 잘못인가 ㅋㅋ 암튼 부동산이모와 전집주인에게 진상으로 뭇매를 맞고 제돈으로 교체했어요
ㅋㅋ네.. 제가 잘 몰랐어요.. 다만 가뜩이나 무리해서 신축왔는데 큰 돈 나가서 너무 속상... 배우고갑니다.
와... 수도꼭지에 보일러에 어질어질하네요.
집팔때도 매수인이 인테리어 전체공사할건지 물어보고 한다는 사람한테만 팔아야하나봐요.
저 20억 넘는 집 팔았는데 이사하고 일주일 지나 현관문 스토퍼 없다고 (고장나서 떼버리고 집 팔거라 없이 살았어요) 부동산 통해 연락 왔어요.
만원이면 사는거예요.
부동산이 집한번 보여주고 그 큰 수수료받는게 이런거 조정하라는거에요.부동산한테 그쪽에 이미 계약 끝난거 자잘한게 연락하는거 아니라고 가르쳐주라고 얘기해놓으세요. 차단하시고요. 저러다가 변기 막혀도 전화합니다.2222
급매로 4천이상 싸게 팔았는데 샤워기에와 싱크대
수전과 기타 소모품 문제 있다 해서
근처 전파상에서 와서 수리하고 12만원정도인데
그냥 비용 내가 주었어요. 잔금도 남아 있었고
얼마 안되는 돈으로 핏대 올리기 싫어서요
확인설명서에 없는 사항은 매도인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죠
그럼이건요 님
님 껀은 매도인 담보책임에 해당됩니다
확인설명서2쪽에 있거든요
보일러는 중대하자
아래층 물새면 중대하자
수도꼭지는 소모품 교체 사항
이사하자 마자 보일러 고장이었으면
보일러 수리비 받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