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궁금 조회수 : 2,269
작성일 : 2024-06-17 11:34:51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IP : 125.132.xxx.8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7 11:50 AM (175.120.xxx.173)

    일단 모르실때는 네2버를 찾아서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암기.

  • 2. ...
    '24.6.17 11:50 AM (223.38.xxx.153)

    노부모님 모시는거면 1가구2주택 예외 아닌가요?

  • 3.
    '24.6.17 11:55 AM (14.36.xxx.215)

    1가구 2주택 맞아요 저도 친정아버지 집에 들어와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들어왔어요(딸부부) 65세인가?… 이상의 부모와 살면 부모부양으로 인정은되나 10년안에 아버지집이나 딸집이나 둘 중 하나 팔아야 양도세 안내요

  • 4.
    '24.6.17 11:56 AM (116.37.xxx.236) - 삭제된댓글

    동거중이면 2주택 맞을거에요.

  • 5. ???
    '24.6.17 11:57 AM (106.101.xxx.138)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6. ???
    '24.6.17 11:58 AM (106.101.xxx.138)

    부모님 집은 부모님 소유, 글쓴님 집은 글쓴님 소유라고 쓰신 게 맞죠?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7. 아니요
    '24.6.17 12:01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소득증명 있고. 연령기준이 넘으면 2주택자가 아닌걸로 알아요
    세법이 취득 양도 주거 등 다 셈하는 법이 달라요

  • 8.
    '24.6.17 12:04 PM (116.37.xxx.236)

    부모자식이 함께 살면 세대주가 한명-보통 아버지 한명이잖아요. 이럴경우 1가구 1주택 +1주택—2주택이 되고, 10년 이내에 들중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세 면제. 하지만 10년이상이면 혜택없음.

  • 9. ???
    '24.6.17 12:05 PM (58.29.xxx.66)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222222

  • 10.
    '24.6.17 12:08 PM (116.37.xxx.236)

    소유주 개개인의 세금은 종부세요.

  • 11. ㅇㅇ
    '24.6.17 12:12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아버지 세대 안에 들어가 계신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야 각 주택입니다

  • 12. 무식해서 죄송
    '24.6.17 12:22 PM (118.235.xxx.121)

    부모님 모시고 사는깐 그런거 신경 안쓰고
    살았더니:; 합가후 10년내에는 팔아야하는군요

  • 13. 그러네요
    '24.6.17 1:47 PM (59.7.xxx.113)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1개 가구 안에서 그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2개이니 1가구 2주택이네요

  • 14. 판례
    '24.6.17 2:11 PM (211.211.xxx.168)

    https://m.blog.naver.com/ebound/223447295972

  • 15. 판례
    '24.6.17 2:16 PM (211.211.xxx.168)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hty.top&where=m&ssc=tab.m.all&o...

  • 16. 감사!
    '24.6.17 2:21 PM (118.235.xxx.121)

    역시 82에 여쭤보길 잘했네요 ^^

  • 17. 감사
    '24.10.10 5:25 PM (223.38.xxx.223)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정보알게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896 원희룡 법카 내역 / 펌 jpg 17 허걱 2024/11/20 2,637
1640895 전기 포트 식초 넣고 끓였다가 물이 다 넘쳤는데... 5 ... 2024/11/20 2,892
1640894 뱃살은 도대체 어떻게 빼는건가요? 19 뱃살러 2024/11/20 6,822
1640893 엄마가... 소금을 100 만원짜리를 사셨는데 17 ㆍㆍㆍ 2024/11/20 15,030
1640892 내일 모레 인적성 면접있는 아이 게임만 하고 있네요 1 하. . ... 2024/11/20 1,038
1640891 요즘 보고 있는 유투브가 하나있는데요 5 반성하자 2024/11/20 3,051
1640890 90세 바라보는엄마의 관절염통증. 19 푸른바다 2024/11/20 3,937
1640889 퍼조끼 입어도 될까요? 2 바닐라 2024/11/20 1,665
1640888 혈당 관리에 실내자전거 도움 될까요? 16 ........ 2024/11/20 5,797
1640887 정숙한 세일즈 ㅡ전과자남편 8 ㅇㅇ 2024/11/20 4,871
1640886 대형수학학원 고등은 관리면에서 어떤가요? 4 수학 2024/11/20 1,110
1640885 박나래 “기안84와 미국 LA에서 썸탄 것 맞다” 고백 30 .. 2024/11/20 22,903
1640884 이길여 총장님 가발 아님 4 ㅇㅇ 2024/11/20 4,271
1640883 재수하고 싶다는데 24 .. 2024/11/20 3,723
1640882 아들 낳고싶어지는 쇼츠ㅋ 8 ㄱㄴ 2024/11/20 4,336
1640881 나이있는 미혼들 애 없는거 후회 안되나요? 34 .. 2024/11/20 5,548
1640880 성분 좀 괜찮은 헤어 마스카라? .. 2024/11/20 388
1640879 대만항공권 얼마정도해요 5 됐다야 2024/11/20 2,289
1640878 배고파요 4 집순이 2024/11/20 832
1640877 대장내시경 관장약 다 먹어야하나요? 7 aa 2024/11/20 2,129
1640876 양육비를 안주니.. 26 2024/11/20 6,085
1640875 박덕흠의원님 7 부탁드립니다.. 2024/11/20 1,691
1640874 자동차 한 대당 얼마나 남나요 2 2024/11/20 2,705
1640873 코를 너무 많이 풀어서 코랑 입술까지 부어올랐는데요. 8 ... 2024/11/20 1,007
1640872 요리관련 질문. 넘 궁금해요 4 오렌지 2024/11/20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