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궁금 조회수 : 2,269
작성일 : 2024-06-17 11:34:51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IP : 125.132.xxx.8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7 11:50 AM (175.120.xxx.173)

    일단 모르실때는 네2버를 찾아서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암기.

  • 2. ...
    '24.6.17 11:50 AM (223.38.xxx.153)

    노부모님 모시는거면 1가구2주택 예외 아닌가요?

  • 3.
    '24.6.17 11:55 AM (14.36.xxx.215)

    1가구 2주택 맞아요 저도 친정아버지 집에 들어와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들어왔어요(딸부부) 65세인가?… 이상의 부모와 살면 부모부양으로 인정은되나 10년안에 아버지집이나 딸집이나 둘 중 하나 팔아야 양도세 안내요

  • 4.
    '24.6.17 11:56 AM (116.37.xxx.236) - 삭제된댓글

    동거중이면 2주택 맞을거에요.

  • 5. ???
    '24.6.17 11:57 AM (106.101.xxx.138)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6. ???
    '24.6.17 11:58 AM (106.101.xxx.138)

    부모님 집은 부모님 소유, 글쓴님 집은 글쓴님 소유라고 쓰신 게 맞죠?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7. 아니요
    '24.6.17 12:01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소득증명 있고. 연령기준이 넘으면 2주택자가 아닌걸로 알아요
    세법이 취득 양도 주거 등 다 셈하는 법이 달라요

  • 8.
    '24.6.17 12:04 PM (116.37.xxx.236)

    부모자식이 함께 살면 세대주가 한명-보통 아버지 한명이잖아요. 이럴경우 1가구 1주택 +1주택—2주택이 되고, 10년 이내에 들중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세 면제. 하지만 10년이상이면 혜택없음.

  • 9. ???
    '24.6.17 12:05 PM (58.29.xxx.66)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222222

  • 10.
    '24.6.17 12:08 PM (116.37.xxx.236)

    소유주 개개인의 세금은 종부세요.

  • 11. ㅇㅇ
    '24.6.17 12:12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아버지 세대 안에 들어가 계신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야 각 주택입니다

  • 12. 무식해서 죄송
    '24.6.17 12:22 PM (118.235.xxx.121)

    부모님 모시고 사는깐 그런거 신경 안쓰고
    살았더니:; 합가후 10년내에는 팔아야하는군요

  • 13. 그러네요
    '24.6.17 1:47 PM (59.7.xxx.113)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1개 가구 안에서 그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2개이니 1가구 2주택이네요

  • 14. 판례
    '24.6.17 2:11 PM (211.211.xxx.168)

    https://m.blog.naver.com/ebound/223447295972

  • 15. 판례
    '24.6.17 2:16 PM (211.211.xxx.168)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hty.top&where=m&ssc=tab.m.all&o...

  • 16. 감사!
    '24.6.17 2:21 PM (118.235.xxx.121)

    역시 82에 여쭤보길 잘했네요 ^^

  • 17. 감사
    '24.10.10 5:25 PM (223.38.xxx.223)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정보알게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383 이사 온 집에 부적 3 순이 2024/11/22 1,444
1641382 건강은 타고난게 전부같아요. 6 . . . .. 2024/11/22 3,380
1641381 노트북 추천요.ㅡ60대 11 이응 2024/11/22 1,335
1641380 강아지 심장병 오래 못사나요ㅠ 7 너도 슬프냐.. 2024/11/22 1,432
1641379 당근으로 집 물품을 처분해야되거든요. 26 팔릴까요? 2024/11/22 3,625
1641378 머리가 시릴때.. 3 ........ 2024/11/22 1,069
1641377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봉 공개 정확히 안하지않나요? 9 ㅇㅇ 2024/11/22 1,512
1641376 내일 5천만원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7 ㅁㄱ 2024/11/22 3,084
1641375 조국 수사 어이없는게요 4 여유11 2024/11/22 1,788
1641374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 50 ... 2024/11/22 25,383
1641373 햇반솥밥 궁금증있어요. 20 ... 2024/11/22 2,104
1641372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는거 너무 지치네요 23 oo 2024/11/22 6,560
1641371 50대분들 외출용 운동화 어떤거 신고 다니세요? 6 운동화 2024/11/22 2,815
1641370 사법부 싸잡아 비난안돼…법관들에 감사·존중 전해 7 기사 2024/11/22 1,270
1641369 대통령 ‘윤석열’ 탄핵 될까요? #신점 7 ㅇㅇㅇㅇ 2024/11/22 2,692
1641368 이런 조건이면 가장 적합한 주거지가 어디일까요 (신분당선 미금역.. 2 감사합니다... 2024/11/22 930
1641367 42세 돼지띠에요. 의욕도 즐거움도 없어요.. 24 .. 2024/11/22 3,308
1641366 서현역근처 맛집 혹시 좀 알려주세요 5 서현역 2024/11/22 856
1641365 김치냉장고 시끄러워서 2024/11/22 412
1641364 중국인에게 집 사는걸 허용한 대통령 11 .. 2024/11/22 3,264
1641363 경찰, 국힘당 당게 "윤 죽이고 싶다" 작성자.. 5 보고있나 한.. 2024/11/22 1,632
1641362 삼성이 전세계 시가총액 12위기업 6 .. 2024/11/22 1,627
1641361 아들이 내일 3 .. 2024/11/22 1,605
1641360 집에서 콘크리트벽에 못 어떻게 박으세요? 11 dd 2024/11/22 1,293
1641359 이석연 '대통령 임기는 철밥통이 아니다' 7 ㅅㅅ 2024/11/22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