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궁금 조회수 : 2,052
작성일 : 2024-06-17 11:34:51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IP : 125.132.xxx.8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7 11:50 AM (175.120.xxx.173)

    일단 모르실때는 네2버를 찾아서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암기.

  • 2. ...
    '24.6.17 11:50 AM (223.38.xxx.153)

    노부모님 모시는거면 1가구2주택 예외 아닌가요?

  • 3.
    '24.6.17 11:55 AM (14.36.xxx.215)

    1가구 2주택 맞아요 저도 친정아버지 집에 들어와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들어왔어요(딸부부) 65세인가?… 이상의 부모와 살면 부모부양으로 인정은되나 10년안에 아버지집이나 딸집이나 둘 중 하나 팔아야 양도세 안내요

  • 4.
    '24.6.17 11:56 AM (116.37.xxx.236) - 삭제된댓글

    동거중이면 2주택 맞을거에요.

  • 5. ???
    '24.6.17 11:57 AM (106.101.xxx.138)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6. ???
    '24.6.17 11:58 AM (106.101.xxx.138)

    부모님 집은 부모님 소유, 글쓴님 집은 글쓴님 소유라고 쓰신 게 맞죠?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7. 아니요
    '24.6.17 12:01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소득증명 있고. 연령기준이 넘으면 2주택자가 아닌걸로 알아요
    세법이 취득 양도 주거 등 다 셈하는 법이 달라요

  • 8.
    '24.6.17 12:04 PM (116.37.xxx.236)

    부모자식이 함께 살면 세대주가 한명-보통 아버지 한명이잖아요. 이럴경우 1가구 1주택 +1주택—2주택이 되고, 10년 이내에 들중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세 면제. 하지만 10년이상이면 혜택없음.

  • 9. ???
    '24.6.17 12:05 PM (58.29.xxx.66)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222222

  • 10.
    '24.6.17 12:08 PM (116.37.xxx.236)

    소유주 개개인의 세금은 종부세요.

  • 11. ㅇㅇ
    '24.6.17 12:12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아버지 세대 안에 들어가 계신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야 각 주택입니다

  • 12. 무식해서 죄송
    '24.6.17 12:22 PM (118.235.xxx.121)

    부모님 모시고 사는깐 그런거 신경 안쓰고
    살았더니:; 합가후 10년내에는 팔아야하는군요

  • 13. 그러네요
    '24.6.17 1:47 PM (59.7.xxx.113)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1개 가구 안에서 그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2개이니 1가구 2주택이네요

  • 14. 판례
    '24.6.17 2:11 PM (211.211.xxx.168)

    https://m.blog.naver.com/ebound/223447295972

  • 15. 판례
    '24.6.17 2:16 PM (211.211.xxx.168)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hty.top&where=m&ssc=tab.m.all&o...

  • 16. 감사!
    '24.6.17 2:21 PM (118.235.xxx.121)

    역시 82에 여쭤보길 잘했네요 ^^

  • 17. 감사
    '24.10.10 5:25 PM (223.38.xxx.223)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정보알게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3954 안경 맞출때 블루라이트 차단기능 7 ... 2024/06/17 1,481
1593953 70대 노인 1인 생활비 31 ... 2024/06/17 6,484
1593952 요즘 국제결혼 많이 하나봐요 20 ........ 2024/06/17 4,138
1593951 넷플 '그놈이다' 재밌어요 1 ㄴㄴ 2024/06/17 2,648
1593950 멜버른 동양인살기 어때요? 6 네로 2024/06/17 1,781
1593949 돈 잃은 거 같아서 속상함 7 .. 2024/06/17 3,104
1593948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6 ... 2024/06/17 1,694
1593947 5호선 지하철 마천행 상일동행 갈아타는거요. 3 .. 2024/06/17 1,138
1593946 “신체는 36살, 나이는 94살” 163㎝·63㎏ 日할머니, 어.. 10 2024/06/17 5,157
1593945 내가 너무 T인가? 12 00 2024/06/17 2,679
1593944 보리수잼을 만들게 된 이유. 7 이제여름 2024/06/17 2,016
1593943 아이가 교수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08 ? 2024/06/17 7,800
1593942 유부남이랑 테니스 치기 19 .... 2024/06/17 4,893
1593941 이준호는 왜 킹더랜드같은 망작을 찍어서는 28 2024/06/17 6,004
1593940 인덕션vs하이라이트 전기사용량? 2 인덕션 2024/06/17 1,640
1593939 천공은 6 그러니까 정.. 2024/06/17 1,561
1593938 딸애집에 괜히 간다고 한거 같아요 100 2024/06/17 26,799
1593937 띄어쓰기 두칸씩 하는 사람 7 보기가 2024/06/17 1,354
1593936 강아지목줄 편한거 추천해주세요 8 . . . 2024/06/17 608
1593935 코스트코 스위퍼먼지청소포 10 청소 2024/06/17 1,857
1593934 미신을 믿는건 아닙니다만.. 6 00 2024/06/17 2,889
1593933 그릇브랜드 아시는 분? 2 정리 중 2024/06/17 1,342
1593932 도테라 오일 비염에 효과보신 분 있으신가요? 7 아로마 2024/06/17 1,220
1593931 미국 항공기 요즘 타보신 분? 11 431 2024/06/17 1,401
1593930 선재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34 선재 내려 .. 2024/06/17 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