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궁금 조회수 : 1,899
작성일 : 2024-06-17 11:34:51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IP : 125.132.xxx.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7 11:50 AM (175.120.xxx.173)

    일단 모르실때는 네2버를 찾아서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암기.

  • 2. ...
    '24.6.17 11:50 AM (223.38.xxx.153)

    노부모님 모시는거면 1가구2주택 예외 아닌가요?

  • 3.
    '24.6.17 11:55 AM (14.36.xxx.215)

    1가구 2주택 맞아요 저도 친정아버지 집에 들어와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들어왔어요(딸부부) 65세인가?… 이상의 부모와 살면 부모부양으로 인정은되나 10년안에 아버지집이나 딸집이나 둘 중 하나 팔아야 양도세 안내요

  • 4.
    '24.6.17 11:56 AM (116.37.xxx.236) - 삭제된댓글

    동거중이면 2주택 맞을거에요.

  • 5. ???
    '24.6.17 11:57 AM (106.101.xxx.138)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6. ???
    '24.6.17 11:58 AM (106.101.xxx.138)

    부모님 집은 부모님 소유, 글쓴님 집은 글쓴님 소유라고 쓰신 게 맞죠?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7. 아니요
    '24.6.17 12:01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소득증명 있고. 연령기준이 넘으면 2주택자가 아닌걸로 알아요
    세법이 취득 양도 주거 등 다 셈하는 법이 달라요

  • 8.
    '24.6.17 12:04 PM (116.37.xxx.236)

    부모자식이 함께 살면 세대주가 한명-보통 아버지 한명이잖아요. 이럴경우 1가구 1주택 +1주택—2주택이 되고, 10년 이내에 들중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세 면제. 하지만 10년이상이면 혜택없음.

  • 9. ???
    '24.6.17 12:05 PM (58.29.xxx.66)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222222

  • 10.
    '24.6.17 12:08 PM (116.37.xxx.236)

    소유주 개개인의 세금은 종부세요.

  • 11. ㅇㅇ
    '24.6.17 12:12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아버지 세대 안에 들어가 계신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야 각 주택입니다

  • 12. 무식해서 죄송
    '24.6.17 12:22 PM (118.235.xxx.121)

    부모님 모시고 사는깐 그런거 신경 안쓰고
    살았더니:; 합가후 10년내에는 팔아야하는군요

  • 13. 그러네요
    '24.6.17 1:47 PM (59.7.xxx.113)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1개 가구 안에서 그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2개이니 1가구 2주택이네요

  • 14. 판례
    '24.6.17 2:11 PM (211.211.xxx.168)

    https://m.blog.naver.com/ebound/223447295972

  • 15. 판례
    '24.6.17 2:16 PM (211.211.xxx.168)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hty.top&where=m&ssc=tab.m.all&o...

  • 16. 감사!
    '24.6.17 2:21 PM (118.235.xxx.121)

    역시 82에 여쭤보길 잘했네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285 며느리 호칭 뭐라고 하시나요? 44 1111 2024/09/17 3,717
1630284 떡볶이만 이틀 먹은 추석입니다. 2 . . 2024/09/17 2,766
1630283 징역 14년' 출소 후 2개월 만에 70대 친모를 성폭행 17 괴물 2024/09/17 5,729
1630282 엄마랑 동남아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14 여행 2024/09/17 1,965
1630281 명절때마다 친구랑 음식 교환해요. 6 2024/09/17 2,714
1630280 스파게티소스 오픈 1주일되었는데 괜찮을까요? 7 스파겥 2024/09/17 942
1630279 조국 대표 추석 당일 부산 범어사 방문 이해민 차규근 의원도 함.. 1 !!!!! 2024/09/17 927
1630278 고등 아들하고 오늘 어디 갈곳 추천해 주세요 1 2024/09/17 486
1630277 듀오링고 끝내신 분들은 어떤거로 공부하세요 11 꾸준하게 2024/09/17 2,058
1630276 자세(골격)문제로 자꾸 체하는거 아시는 분 7 ㄷㄱㅈ 2024/09/17 927
1630275 이런게 시어머니 용심인가요? 8 쿠우 2024/09/17 3,540
1630274 전 남으면 사고 싶어요 ㅎ 15 거지같은데 2024/09/17 5,119
1630273 모듬전1kg38000원 송편 1kg 12000원 갈비찜 3.7k.. 5 추석장 2024/09/17 2,740
1630272 추석당일 안오고 전날 욌다가는거 7 명절 2024/09/17 2,771
1630271 호주에서 한국 남자 교사가 14살 학생을 성폭행했네요 20 호주 2024/09/17 6,441
1630270 고사리 너무 볶았나봐요 2 2024/09/17 1,160
1630269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13 2024/09/17 3,432
1630268 근데 이나은이 학폭을 했나요? 21 ㅇㅇ 2024/09/17 8,571
1630267 관계가 깨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24 ㅁㄶㅇ 2024/09/17 8,078
1630266 어몽형님 왔을때 나은이랑 여행갔네요 5 2024/09/17 3,906
1630265 통계청발표 가구당 월평균소득 435만원 4 2024/09/17 1,876
1630264 닭한마리 급질 7 .. 2024/09/17 796
1630263 친정을 나중에 가는게 싫은게 4 .. 2024/09/17 2,936
1630262 싫어하는 음식 5 짜장시로 2024/09/17 1,563
1630261 18분동안 원고한번 안보고 연설하는 양반 16 서울대 교수.. 2024/09/17 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