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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 조회수 : 2,190
작성일 : 2024-06-16 21:58:44

저는 이제까지 받는 사람이 세명이면 각각 5억씩 공제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그럼 몇명이든 자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내고 나면...그 남은 액수는 모두가 합의를 한다면 누가 더 받든...상과없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나는 돈 안받을테니 자식들한테 나누라고 한다던지... 반대로 부모가 다 받거나 혹은 자녀 한명이 다 받는다던지 그래도 이미 상속세 냈으니 금액과 상관없는지요...

그럼 사위나 손주를 넣어서 상속 받으명 공제액이 생기나요? 증여는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 사위나 손주도 나눠주는데 상속은 어떻게 다를까요? 

IP : 121.135.xxx.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4.6.16 10:00 PM (217.149.xxx.235)

    전체 상속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거죠.
    그러아까 개인적으로 n분의 일을 하는게 아니라.
    상속세를 낸 후 분배는 상속자들끼리 합의해서 해결.

  • 2. ..
    '24.6.16 10:20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상속은 사망자 기준이니 상속자가 아무리 많아도 공제액은 안달라져요.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그 외에 찾아보면 무주택자녀 주택공제 뭐 이런거 더 있구요.
    상속세만 납부하면 합의가 됐다는 가정하에 한명에게 몰빵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 3. ...
    '24.6.16 10:28 PM (117.111.xxx.20) - 삭제된댓글

    사위나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 4. ..
    '24.6.16 10:47 PM (1.235.xxx.154)

    그래서 상속법 바꾼다잖아요
    유산 취득세 많이 받은사람이 많이 내자
    지금까지 100억 상속액이라도 자식이 10명이든 1명이든 상속세는 같았어요
    법이 바뀌면 10명이 각자 받은만큼 내기 때문에 자식이 10명 2명 5명 이라면 다 다른거죠

  • 5.
    '24.6.16 10:59 PM (211.173.xxx.12)

    어떻게 바뀐지는 몰라도 지금보다 완화는 되려나봐요
    그래봤자 저같은 70년대이후는 거의 둘만 낳아 잘기르자 세대라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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