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까지 받는 사람이 세명이면 각각 5억씩 공제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그럼 몇명이든 자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내고 나면...그 남은 액수는 모두가 합의를 한다면 누가 더 받든...상과없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나는 돈 안받을테니 자식들한테 나누라고 한다던지... 반대로 부모가 다 받거나 혹은 자녀 한명이 다 받는다던지 그래도 이미 상속세 냈으니 금액과 상관없는지요...
그럼 사위나 손주를 넣어서 상속 받으명 공제액이 생기나요? 증여는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 사위나 손주도 나눠주는데 상속은 어떻게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