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세금은 없는거죠? 따로 신고할필요도 없구요?
그러면 현금 분할할경우 이혼 한두달전에 한차례 입금받고, 이혼후 1~2년이내에 또 한두차례 입금 받아도 괜찮은걸까요? 금액은 많지않고 6억 정도 입니다. 이혼서류처리 완료후에 재산분할이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는걸까요?
이혼접수기간에 입금받은 일부 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들어가는지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합의 재판이혼할때는 재산분할 합의서도 재판때 제출해서 공증(?)도 받는걸로 아는데, 협의이혼은 양육비에 대해서만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재산분할 합의서는 제출하는게 없구요. 이런경우 나중에라도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올 경우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하게 되나요? 그냥 공증 없이 양쪽 합의서만 준비해두면 되는건지, 그냥 이혼해서 재산분할 받은거라고 소명만 하면 문제 없는건지요?
경험 있으신분들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