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고가의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울렛 제품 팬츠를 구매했어요.
한번 입어보고 기장이 좀 긴것 같아(키가 166) 수선을 맡긴후 찾아와서 입어보는 순간 양쪽 허벅지에 원단이 풀어져 있고 천이 헤어져 있는걸 발견 했어요.
제가 옷을 첨 받았을때 점검을 하자못한 제 실수죠.
이걸 어찌 처리 할까요?
반품도 못하고 콜센터에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꽤고가의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울렛 제품 팬츠를 구매했어요.
한번 입어보고 기장이 좀 긴것 같아(키가 166) 수선을 맡긴후 찾아와서 입어보는 순간 양쪽 허벅지에 원단이 풀어져 있고 천이 헤어져 있는걸 발견 했어요.
제가 옷을 첨 받았을때 점검을 하자못한 제 실수죠.
이걸 어찌 처리 할까요?
반품도 못하고 콜센터에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As라도 되는지 물어봐요
환불이나 반품은 안될것같고요ㅠ
수선을 하셔서...
그래도 한번 전화해보세요
반품은 안될거같고 a/s 요청해보세요 유료a/s일거같긴하지만요.원래 수선하면 반품안되더라고요
상품평보니 기장이 길어 수선했다는 평이 대다수인데 말안하고 그냥 하자반품하면 잘맞는 사람이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상되세요
원글님 길이는 그렇다치고 헤졌다면서요.
헤진걸 다른 사람이 잘입는다는건 무슨 말이예요.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럼 환불처리 해줄껍니다.
입다 반품들어온걸 팔았으니 책임져야지요
입다 반품인지 원래 하자인지 글만 봐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량이라 교환은 해 줘야죠.
이 경우엔 수선비 날리게 돼서 원글님만 속상하시겠는데요. 새 제품 받으면 수선 또 해야 되잖아요.
교환하면서, 브랜드 자체에서 저렴하게 수선해 줄 수 있는지 물어나 보세요. 아울렛이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고가 브랜드는 수선 정도는 해 주거나 실비로 해 주기도 해요.
온라인 상품은 하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안(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특칙.
확인하세요.
수선까지 한 옷을 반품환불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AS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수선까지 한 옷을 반품환불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ㅡㅡㅡㅡ
아니에요.
온라인거래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 매장에서 샀다면
하자있는 옷은 as, 교환, 환불 순서이지만
특수 거래는 환불해줘야 해요.
콜센터에 연락해봤더니 1대1 문의란에 서식대로 사유적고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었어요.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어요.
알 수 있었던 날 이란게 애매하지 않나요?
물건이 수선집부터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원글님이 받아서 수선집 다녀온 옷인데요.
수선집 가기 전부터 그런건지 수선집에서 문제 생긴건지 모르지 않을까요?
온라인몰 망할것 같은데요?
수선집 가기 전부터 그런건지 수선집에서 문제 생긴건지 모르지 않을까요?
ㅡㅡㅡㅡ
혹 사업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섬유심의 의뢰하면
됩니다.
수선하다 생겨난 하자인지
원래 하자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줍니다.
그리고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날은
보통 배송일을 의미합니다.
배송 받고 30일 이내 하자에 대해 반품요청하면
청약철회에 해줘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3개월 이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몰 망할것 같은데요?
ㅡㅡㅡ
이거는 하자 상품을 보내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하자 상품에 대해 3월 이내, 30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수거해서 검사해보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었습니다.
30일까지 반품은 가능하지만 반품시 상태가 판매자가 재판매를 할수있는 상태로 와야하는거에요 구매자가 하자확인안하고 수선한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못받아요. 제조사에서 이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면 아주아주 좋은 회사인거죠. 법적인거에서 자유로운데 소비바입장에서 처리를 해준거니깐요
30일까지 반품은 가능하지만 반품시 상태가 판매자가 재판매를 할수있는 상태로 와야하는거에요
ㅡㅡㅡㅡ
30일까지 반품이 가능한 건 하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하자 상품을 재판매라니요..
단순변심 반품은 7일 이내 가능하고요.
이건 재판매가 가능할 수 있겠지요.
구매자가 하자확인안하고 수선한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못받아요.
ㅡㅡㅡㅡ
전자상거래법상 왜 환불을 못받나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수선을 하나 안하나
재판매를 못하는 상품입니다. 하자가 있으니까요.
30일까지 반품은 가능하지만 반품시 상태가 판매자가 재판매를 할수있는 상태로 와야하는거에요
ㅡㅡㅡㅡ
30일까지 반품이 가능한 건 하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자 상품을 재판매라니요.. 말도 안돼요.
단순변심 반품은 7일 이내 반품 가능하고요.
이건 재판매가 가능하고
가능한 상태로 반품을 해야 되고요
구매자가 하자 확인 안하고 수선한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못받아요.
ㅡㅡㅡㅡ
전자상거래법상 왜 환불을 못받나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수선을 하나 안하나
재판매를 못하는 상품입니다. 하자가 있으니까요.
...ㅡ
'24.6.14 6:06 PM (118.37.xxx.61)
30일까지 반품은 가능하지만 반품시 상태가 판매자가 재판매를 할수있는 상태로 와야하는거에요 구매자가 하자확인안하고 수선한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못받아요. 제조사에서 이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면 아주아주 좋은 회사인거죠. 법적인거에서 자유로운데 소비바입장에서 처리를 해준거니깐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이리 잘난 척 하면서 단정짓는지 너무 너무 웃김...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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