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장 하고 중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세입자 구하는거랑 복비를 세입자가 내나요?
재연장 하고 중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세입자 구하는거랑 복비를 세입자가 내나요?
묵시적 갱신이후 세입자는 계약해지를 어느때고 할수 잇는데
3개월이전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 전이면 세입자 부담일것 같아요
계약이니 기간까지 살아라 하면 세입자도 못 나가는거 아닌가요? 나가려면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꺼같은데요.계약대로라면 못 나가는데 나가는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고 복비내라. 라고 요구하는게 아닐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