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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없고 현금 5천만원만 받은거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현금상속 조회수 : 4,668
작성일 : 2024-06-13 19:41:13

상속--증여 없고 현금 5천만원만 받은거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부모님 한 분이 생존해 계셔서 

자녀는 현금 5천까지는 상속세 내는게 없어요.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되나요

IP : 220.122.xxx.1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4.6.13 7:42 PM (49.163.xxx.11)

    신고는 해야해요.
    과세는 안되지만요.

  • 2. 일단님
    '24.6.13 7:43 PM (220.122.xxx.137)

    감사합니다. 상속세 안 내지만 신고는 해야 되는 군요.

  • 3. ...
    '24.6.13 7:56 PM (1.235.xxx.154)

    상속을 원글님이 5천받은게 문제가 아니라 고인이 남긴 전 재산이 문제인겁니다
    배우자 계실때 총액이 10억이하면 상속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4. ...님
    '24.6.13 8:00 PM (220.122.xxx.137)

    설명 감사합니다.

  • 5. 괜찮아요
    '24.6.13 9:59 PM (123.108.xxx.243)

    현금이고 5천이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계좌로 받았으면 신고 하는게 좋죠
    원칙은 현금이든 계좌든 신고하는거겠지만요

  • 6. ..
    '24.6.14 7:11 AM (58.148.xxx.217)

    5천 증여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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