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 복비, 이런 경우는 누가 내나요?

미리 방뺌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24-06-13 14:12:43

사정이 생겨 대딩 아이 원룸이 한 학기 비어있고

만기가 8월인데 두달 앞서 방을 뺐어요.

2년 살던 방인데 두달 먼저 빠져도 복비 제가 내나요?

전세계약 땐 석달 정도는 융통성있게 했던 것 같은데 월세는 다른가요?

IP : 175.208.xxx.21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6.13 2:15 PM (182.215.xxx.32)

    주인이랑 협의 나름이죠

  • 2. como
    '24.6.13 2:15 PM (125.181.xxx.168)

    대딩 아이요. 한달 전후로 봐요

  • 3. ..
    '24.6.13 2:16 PM (211.234.xxx.5)

    방이 안빠졌으면 방 빠질때까지 만기까지
    월세를 고스란히 물수도 있는 문제에요.
    님이 복비 내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게 넌즈시 물어는 보세요.
    고작 두달인데 주인이 낼수는 없냐고요.

  • 4. 애매
    '24.6.13 2:16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이미 새 세입자 결정된거에요? 보통 만기전이면 집주인하고 애기하고 이 경우면 집주인이 내달라고 부탁해도 될듯요 다만 집주인이 8월까지 월세를 요청할수있으나 방학 전에 뺀거라 집주인도 복비 내도 나쁘진않아요

  • 5. 애매
    '24.6.13 2:18 PM (122.42.xxx.82)

    이미 새 세입자 결정된거에요? 보통 만기전이면 집주인하고 애기하고 이 경우면 집주인이 내달라고 부탁해도 될듯요 다만 집주인이 8월까지 월세를 요청할수있으나 방학 전에 뺀거라 집주인도 복비 내도 나쁘진않아요 방학때는 대딩원룸이 수요가 없어서 빼기 힘들듯요

  • 6. 조율하셨어야죠.
    '24.6.13 2:19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던가
    두달치 월세를 내시던가.

    협의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그렇게 되는거죠.

  • 7. ㅇㅇ
    '24.6.13 2:19 PM (60.51.xxx.174)

    들어올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면 들어올 사람이 내도 상관없지 않아요?

  • 8. 그렇죠
    '24.6.13 2:58 PM (175.208.xxx.213)

    들어올 학생 정해졌는데, 주인이 저더러 본인 복비를 내래서 만기랑 두달차 정도면 걍 주인이 낼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관례를 여쭤 봤어요.

  • 9. ....
    '24.6.13 3:10 PM (116.41.xxx.107)

    복비 내더라도 두달치만 내야 하지 않나요?
    1년치 내는 건 아니죠

  • 10. 공인중개사
    '24.6.13 3:20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신규임차인이 결정되었고,
    신규임차인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두달 정도라면
    기존임차인은 만기퇴실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임대인이 본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아니면 서로 양보해서
    기존임차인과 임대인이 반씩 부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퇴실하는 기존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판례에서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만기퇴실로 보아서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합니다.

  • 11. 공인중개사
    '24.6.13 3:36 PM (121.131.xxx.128)

    신규임차인이 결정되었고,
    신규임차인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두달 정도라면
    기존임차인은 만기퇴실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임대인이 본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판례에서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만기퇴실로 보아서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합니다.
    신규 계약한 부동산에서 가이드를 주지 않았나요?

  • 12. 저도 3개월
    '24.6.13 3:52 PM (175.208.xxx.213)

    정도는 익스큐즈하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이랑 주인이 다 저더러 내라네요.
    판례 어찌 찾나요?

    근거를 대줘야할텐데

  • 13. 주인은
    '24.6.13 3:53 PM (175.208.xxx.213) - 삭제된댓글

    전혀 비는 틈없이 방이 돌아갔는데 그걸 왜 제가 내나 싶네요

  • 14. 계약
    '24.6.13 4:43 PM (222.120.xxx.99)

    계약 2년기간 못채우면 법적으로 2달치임대료.내야하구요.
    새계약자 찾으면 복비만 냅니다. 법적으로..

  • 15. 계약기간
    '24.6.13 5:48 PM (175.208.xxx.213)

    새 임차인 입주 전날까지 관리비, 방세는 당연히 내는데 2달 남았으면 복비까지 제가 내야하나 궁금해서요.
    주인이랑 부동산은 그렇다는데 저 윗분처럼 처리하는 분도 있으니

  • 16. ㅇㅂㅇ
    '24.6.14 8:12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17. ㅇㅂㅇ
    '24.6.14 8:13 AM (182.215.xxx.32)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임차인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18. ....
    '24.6.14 9:10 AM (210.219.xxx.34)

    복비없는 네이버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에서 많이들 하던데요.회원 수 엄청나요.

  • 19. ㅇㅇ
    '24.6.18 1:18 PM (211.206.xxx.236)

    기간전이면 무조건이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130 페트병 맥주 9 현소 2024/06/21 1,170
1603129 고속터미널 옷구경갈려면 5 7 2024/06/21 1,763
1603128 우울한데 이모가 저한테 한말이 생각나서 웃음이.. 10 ㅎㅎ 2024/06/21 4,510
1603127 실온에 10시간 있었던 밥 상하지 않았을까요? 4 ... 2024/06/21 1,084
1603126 토마토 채소 볶음 맛있네요 16 볶볶 2024/06/21 3,513
1603125 전투력 솟는 댓글들 달고 났더니 기운이 없네요 2 ㅇㅇ 2024/06/21 951
1603124 신비 복숭아 신선 복숭아 뭐가 더 맛있나요? 4 ㅇㅇ 2024/06/21 1,568
1603123 건강검진결과중에 감마gtp 수치가 높아요 6 52세 2024/06/21 1,251
1603122 오이지 3일째인데 허연 막이 생겼는데요 4 ㅇㅇ 2024/06/21 1,210
1603121 판단 부탁드립니다. 48 .. 2024/06/21 3,315
1603120 사촌방문, 메뉴추천 해주세요 5 2024/06/21 924
1603119 기자들도 같이 죽지 않나요? 10 전쟁나면 2024/06/21 2,238
1603118 6/21(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6/21 490
1603117 한명은 너무 잘해서 걱정 두명은 너무 생각없어 걱정(자식얘기) 7 ........ 2024/06/21 2,431
1603116 마음이 너무 엉켜있네요ㅠㅠ 4 마음이 2024/06/21 2,165
1603115 아무도 모르게 돈을 숨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4 . . .... 2024/06/21 5,486
1603114 기장 물회 어디가 좋을까요 6 2024/06/21 848
1603113 혹시 슬리피* 사용해보신 분 있나요? 불면 2024/06/21 568
1603112 딸의 연애 모른척 하시나요? 20 2024/06/21 4,077
1603111 오늘 코디 어떻게들 하셨어요? 11 하하 2024/06/21 1,962
1603110 아침에 고2 아들이 17 엄마 2024/06/21 3,104
1603109 ‘기른 정’이 뭐길래…반려견 되찾으려 아들의 전 연인에 소송 17 슬픔 2024/06/21 3,767
1603108 지하철 화장이 불편한 이유 57 늘식이 2024/06/21 6,236
1603107 H라인 스커트 길이 몇 센티가 예쁠까요? 11 ll 2024/06/21 1,517
1603106 이거 이사가야 할 징조일까요? 2 언제 2024/06/21 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