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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세 신고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개인사업자 조회수 : 1,007
작성일 : 2024-06-12 20:35:45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저 혼자 일하고있어요.

이번달에 혼자하기 벅찬 일이 있어

다음주 월요일날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오전에 4시간정도 도움받고 일당 20만원을 줄 예정이에요.

(친구가 기계도 들고오는 특수한 일)

5월에 종합소득세 내봤더니

세무라는 것이 용어도 그렇고 참 생소하고 어렵네요.

친구에게 지급한 비용을 25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비용처리하려면 다음달 10일 전까지 일용직 원천세 신고해야할까요?

그냥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현금지출 내역으로 넣어서 세무서에 넘기는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올해는 계속 혼자 일할 예정이라 일용직 하루 쓰는 것 원천세까지 신고해야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기본세무강의 있으면 듣고싶어요. 너무 용어를 모르니 스스로 답답해요 ㅜㅠ

 

 

IP : 211.216.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6.12 8:49 PM (211.234.xxx.6)

    케이스를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세무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있겠고요,

    일용직 20만원 주면 15만원 공제하고 5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그나마 세액공제도 있으니 원천세 자체는 정말 적어요.

    혹시 그 친구가 일용직 형식으로 며칠 계속 근무하게 되면, 세무상 무늬만 일용직이라고 해서 일용직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안 될 수 있어요.

  • 2. lxlxl
    '24.6.12 10:24 PM (211.234.xxx.188) - 삭제된댓글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한번만 하는거면 원천신고하지말고 종소세때 비용처리하세요. 일용직이나 사업소득(3.3%세금띠고 신고하는 인건비)신고해야 경비처리 하는게정당한건 맞지만 20 만원이면 세금도 나올거같고 고용산재도 내야할거에요. 간이지급명세서랑 근로내용확인서도 제출해야하구요..

  • 3. 네~
    '24.6.12 10:26 PM (211.234.xxx.188)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한번만 하는거면 원천신고하지말고 종소세때 비용처리하세요. 일용직이나 사업소득(3.3%세금띠고 신고하는 인건비)신고해야 경비처리 하는게정당한건 맞지만 20 만원이면 세금도 나올거같고 고용산재도 내야할거에요. 간이지급명세서랑 근로내용확인서도 제출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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