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191991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전국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