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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몇일까지 기다려주시나요?

hipp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24-06-12 09:28:45

잘내는것같아

재계약했더니 하자마자

또 아무연락도 없고 안보내네요.

저희도 대출이랑 나가야할것들 다 월세날로 맞춰둔거라

곤란한데 또 저러네요.

며칠까지 기다려주시나요? 문자해도 읽씹이고

그냥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해지통보하고

내보낼수 있나요? 그냥 보증금 까라고 저러는거 같은데

보증금도 작아요.

IP : 115.92.xxx.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ㄷㄱㄷ
    '24.6.12 9:38 AM (211.36.xxx.37)

    그런사람은 그날 저녁에 보내세요
    두번이상 연체면 계약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보증금 다 까져도 안나갈수 있으니 차라리 두달 있다가 ㅣ너용증명 보내고 내보내심이
    안밀리던 사람은 며칠 둡니다

  • 2. ...
    '24.6.12 9:42 AM (124.62.xxx.147) - 삭제된댓글

    보증금 작으면 두번 연체되면 바로 내용증명 몇차례 보내고 소송 들어가야해요. 소송 시간 오래 걸려요. 보증금 까먹은 상태에서 명도소송해봤자 이익이 없어서 이사비 주고 나가달라 읍소하는 상황도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좋은 게 좋은 거다하다가 이사비 주고 내보냈어요. 보증금 작은 월세가 제일 진상 꼬여요.

  • 3. .....
    '24.6.12 10:06 AM (218.144.xxx.232)

    보증금 작으면 얼렁 내보내세요.
    윅분 말씀 맞아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보내세요.

  • 4. 12515
    '24.6.12 12:41 PM (121.161.xxx.240)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데요. 그러니 6개월간 월세 미납해서 보증금에서 까인 금액 + 밀린 관리비/전기세 낼 금액 이상은 보증금이 남아있어야 임대인이 피해가 없는것... 아파트나 빌라는 2번인가 3번 월세 미납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할 권리가 생겨요. 잘 알아보시고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시던 하세요

  • 5. 34467
    '24.6.12 12:42 PM (121.161.xxx.240)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데요. 그러니 6개월간 월세 미납해서 보증금에서 까인 금액 + 밀린 관리비/전기세 낼 금액 이상은 보증금이 남아있어야 임대인이 피해가 없는것... 아파트나 빌라는 2번인가 3번 월세 미납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할 권리가 생겨요. 보증금이 작다면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시던 하시고 빠르게 행동하시는게 낫지요

  • 6. .....
    '24.6.12 2:25 PM (123.109.xxx.246)

    문자 읽씹이 젤 열받죠
    차라리 늦어진다 말을 하면 기다리기가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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