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내는것같아
재계약했더니 하자마자
또 아무연락도 없고 안보내네요.
저희도 대출이랑 나가야할것들 다 월세날로 맞춰둔거라
곤란한데 또 저러네요.
며칠까지 기다려주시나요? 문자해도 읽씹이고
그냥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해지통보하고
내보낼수 있나요? 그냥 보증금 까라고 저러는거 같은데
보증금도 작아요.
잘내는것같아
재계약했더니 하자마자
또 아무연락도 없고 안보내네요.
저희도 대출이랑 나가야할것들 다 월세날로 맞춰둔거라
곤란한데 또 저러네요.
며칠까지 기다려주시나요? 문자해도 읽씹이고
그냥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해지통보하고
내보낼수 있나요? 그냥 보증금 까라고 저러는거 같은데
보증금도 작아요.
그런사람은 그날 저녁에 보내세요
두번이상 연체면 계약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보증금 다 까져도 안나갈수 있으니 차라리 두달 있다가 ㅣ너용증명 보내고 내보내심이
안밀리던 사람은 며칠 둡니다
보증금 작으면 두번 연체되면 바로 내용증명 몇차례 보내고 소송 들어가야해요. 소송 시간 오래 걸려요. 보증금 까먹은 상태에서 명도소송해봤자 이익이 없어서 이사비 주고 나가달라 읍소하는 상황도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좋은 게 좋은 거다하다가 이사비 주고 내보냈어요. 보증금 작은 월세가 제일 진상 꼬여요.
보증금 작으면 얼렁 내보내세요.
윅분 말씀 맞아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보내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데요. 그러니 6개월간 월세 미납해서 보증금에서 까인 금액 + 밀린 관리비/전기세 낼 금액 이상은 보증금이 남아있어야 임대인이 피해가 없는것... 아파트나 빌라는 2번인가 3번 월세 미납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할 권리가 생겨요. 잘 알아보시고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시던 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데요. 그러니 6개월간 월세 미납해서 보증금에서 까인 금액 + 밀린 관리비/전기세 낼 금액 이상은 보증금이 남아있어야 임대인이 피해가 없는것... 아파트나 빌라는 2번인가 3번 월세 미납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할 권리가 생겨요. 보증금이 작다면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시던 하시고 빠르게 행동하시는게 낫지요
문자 읽씹이 젤 열받죠
차라리 늦어진다 말을 하면 기다리기가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