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도대체 왜 있는건가요?
금액 책정 기준도 모호하고 기준도 없는거 아닌가요?
장사가 잘 되는 상가면 어차피 월새가 높은데 권리금은 대체 왜 받는건가요?
권리금은 도대체 왜 있는건가요?
금액 책정 기준도 모호하고 기준도 없는거 아닌가요?
장사가 잘 되는 상가면 어차피 월새가 높은데 권리금은 대체 왜 받는건가요?
임대 주는 입장에서 권리금은 그들끼리 일. 저도 노터치 하고 계약서에 씁니다. 일체 보장 없는 걸로.
권리 있는 데 들어가지 마세요. 저 같이 주인이 장사한다고 나가라 하면 일원도 못 건져요.
왜 안없어지는걸까요..
대체 왜 생긴건지..
시설비 개념으로 시작된 거예요.
처음 개업시 매출 없는데
가게 인수시 이전 매출 유지 된다고 보고 가격 정해요
위에 시설권리금도 있고요
임대 상가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왔는데
나가면서 같은 업종 세입자를 구해서
윗님 말씀대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꾸민 비용, 시설들을
권리금 명목으로 받아가더군요
임대 상가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왔는데
나가면서 같은 업종 세입자를 구해서
윗님 말씀대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꾸민 비용, 시설비들을
권리금 명목으로 받아가더군요
건물이 낡아서 ㄷ다시 지으려고 계약종료를 말하니 권리금 내놓으라며 임차인이 거부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권리금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안좋을 수 있군요..
권리금이야 말로 공중이 떠 있는 실체 없는 돈 같아요.
시설권리금도 말이 안되는게 본인 장사 하려고 마련한 시설을 왜 새 임차인한테 받으려 해요. 차라리 새임차인이 시설 중 구매를 원하는게 있으면 중고 물품 중고가에 팔면 실체와 근거나 있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간은 어려워요.
리모델링은 해당 안되고 재건축도 임대인이 안정상 문제를 증명하거나 도시재계발 지역 안에 포함 되어야 보존없이 퇴거가능
그게 아니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로 민사를 걸어요. 차라리 공실로 두고 무권리 원상복구로 임대 놔야되요.
그냥 나가는 사람들 없을꺼예요
간단하죠 주려는 사람이 있으니깐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안주면 못받지만
그돈주고 임대하겠다는데
당연히 받고 나오는거죠
오죽하면 순수장사해서 돈보는거보다
권리금장사해서 부자된다는말이 있겠나요?
절대안없었어질껄요
장사의 세계가 그렇더라구요
있으니 받고 주고 하는거죠.
저희 동네 권리금 없음 붙인 상가도 있어요.
위치 좋은곳인데도 몇년째 비어있음
그러니깐요. 주려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겁니다.
텅텅 빈 상가는 임차인이 오시기만 해도 감사하죠.
임대업 30년째인데 주인이 장사한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있는자리면 권리금 줘야해요. 네이버만 검샏해도 나옵니다ㅡ 권리금 법제화한건 누구일까요.찾아보시길...주인은 권리금하고는 전혀ㅜ상관없어요
윗님 건물낡아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줘야해요.
안전진단 받아 건물이 문제있음 그냥 내보낼슈있지만
참 힘들어요.
계약 종료 가능.
권리금 쥴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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