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15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전세주고 현금 5억으로 구입했으면
전세금 뺀 5억만 증여세 내는거 맞죠?
그럼 나머지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 내나요?
자녀 이름으로 15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전세주고 현금 5억으로 구입했으면
전세금 뺀 5억만 증여세 내는거 맞죠?
그럼 나머지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 내나요?
그거는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10억은 자녀분이 갚는다는.조건으로 5억에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요..
안내도 되죠
전세는 세입자돈이니까요.
그렇게 갭투자로 자녀들 집 많이 사두더라고요.
나는 왜 그때 못했는지 후회스러워요
옆에서 구경만하고
제가잘못알았나봐요 부담보인줄알았는데 부담부군요
부담부 증여라 5억만 증여세 내는거 맞는데
증여세도 줄거고 취득세도 줄거니
그것도 증여세 붙여
미리 계산 해보세요
다시 보니 구입 자체를 자녀분이 하네요
그럼 그냥 현금증여네요
부담부증여 아니고
한 10년 뒤에 전세 내보내고 자녀가 실거주하게 될때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증여세 내라고 하는지 궁금해서요.(어짜피 명의는 구입할때부터 자녀명의였는데 10년뒤 전세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갔는지 어케 아나요?)
아 제 계획은 아닙니다. ㅋㅋ
사실관계가 궁금해서요.
전세자금 추적하겠죠
10억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보낼거잖아요
그게 부모통장인지 자녀통장인지 다 알죠
10억이란 거액이 오가는데 흔적이 남죠
전세자금을 국세청이 뭘 계기로 추적하나요?
소유주 명의가 바뀐 것도 아니고,
매년 전세금 반환됐나 조사하는것도 아닐테고..
10억 거액이 개인간 오고간걸 국세청이 무슨 빌미로 들여다 보겠나 싶은데요.....
잘 아시는 분들 안계실까요 82에?
자식들 강남 아파트 하나씩 척척 사뒀다는 엄청난 부자들 많으신걸로 아는데..
10억전세금은 세입자바뀔때 무작위로 조사하더라구요 계속전세주면 계약서보내고 세입자빼고 주인들어갈때 조사걸리면 현금흐름조사하구요
위의경우는 증여일때 저렇게조사해요
세입자 뺄땐 담보대출 받으세요
Dsr 나오는 금액까지
가장 깔끔
증여는 원글 명의 아파트를 줄 때고
저 경우는 5억 현금 증여죠.
5억에 대한 증여세 내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라
자녀가 내면 증여세 7700만원
저 증여세 낼 소득 증명 못해서 원글이 대납하면 1억 좀 넘어요
이미 5억 증여 사실이 있으니 전세만료 시점에 무슨 돈으로 돌려 준건지 기록 남을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국세청 겁나게 일 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