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김건희 사례).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조국 딸 사례).
조국페북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김건희 사례).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조국 딸 사례).
조국페북
법이 엿장수 맘대로
기가 찹니다.....
격노하던(+ 아직도 격노하는) 사람들
어제 권익위 명품백 판결에는 조용~~~
김건희 학위이력, 논문건에도 조용~~~
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 자녀 인턴건에도 조용~~~~
조국일가한테만 적용
김건희일가
검사일가는 법따위는 개나줘
모든 법잣대 기준이 김명신하네만 비켜가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꼴랑 권력자 와이프를 위해 xxxxxxxxxxx...?
출근할 때 자존심 화장대서랍 속에 넣고 나오는
밸 없이 사는 인간들 하고는...
니들도 나름 공직자이니 좋겠다 마눌이 받아 챙기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