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하기로 한 전세집 임대인이 해외체류

계약 조회수 : 2,874
작성일 : 2024-06-10 00:56:56

가계약 맺은 집주인이 한달 전 주재원 발령으로 나갔는데 그전에 위임서류를 잘 준비해 놓고 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사확인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아직 인감증명서가 세달 안 되어서 한국체류할 때 인감증명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대항력 같은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IP : 172.226.xxx.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0 1:46 AM (151.177.xxx.53)

    전세준 집에 집주인이 입주민으로 되어있단건가요?
    찝찝합니다.
    저라도 들어가기 싫네요.

  • 2. .....
    '24.6.10 1:48 AM (178.88.xxx.167)

    저도 해외나오면서 전세 준 경우인데
    저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왔어요. 보통 전세들어가면 집주인은
    주소를 옮기지 않나요.

  • 3. .....
    '24.6.10 2:01 AM (58.176.xxx.152)

    그게 상관 있나요…?
    저희는 10년 넘게 해외 나와 있는데 전세 주고
    주소 따로 옮기지 않았는데요.....

  • 4. 대항력
    '24.6.10 2:06 AM (172.226.xxx.3)

    아직 해외체류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족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뭐 우편물 같은거 오면 번거롭기도 하고…해외체류하고 나갔으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대항력은 생길거 같은데…

  • 5. ㅇㅇㅇ
    '24.6.10 5:18 AM (189.203.xxx.183)

    이사하시고 전입신고하면 그분들도 전입신고할거에요. 저도 남편 주재원인데 항상 주소 시댁에 옮겨놨어요. 대부분 어디옮겨놓을거에요.

  • 6. 실제
    '24.6.10 7:15 AM (124.111.xxx.108)

    해외이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입신고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사관에서 도장찍어주는 대리인 위임장 첨부해야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하는 것이 기본이예요.
    한국에 대리인이 있어야하고요.
    이런 물건은 내가 나갈 때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전세대출이라도 받는다면 더요.

  • 7. ㅇㅇ
    '24.6.10 7:46 AM (121.129.xxx.13)

    위에 124님 말씀대로 영사관 발급 증명서 있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쓰시는 순간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고, 이삿날 동시에 전입신고도 하셔야 대항력 있습니다. 석달 이내 인감증명서 내밀며 중개사가 이게 더 확실하다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집주인은 출국 상태입니다(법적/행정적으로 다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사관 증명서, 이를 근거로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등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현지에서 영사관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영사관 서류 어지간하면 다 바로 나오고 한국으로 특급우편 보내면 이틀 만에도 서울에 도착합니다.

  • 8. 구굴
    '24.6.10 9:44 AM (103.241.xxx.163)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7381 리모델링 너무 힘드네요..... 5 0011 2024/06/11 3,950
1577380 로마 자유여행 적어도 1번 이상하신분들 도움 부탁요.iq 호텔 .. 30 걱정 2024/06/11 2,654
1577379 불닭볶음면 만든 분은 인센티브 얼마 받았을까요 12 .... 2024/06/11 5,132
1577378 카드 해택 괜찮은거 추천해주세요 1 ... 2024/06/11 991
1577377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벌어지는 일/펌 7 나이쑤 2024/06/11 2,458
1577376 님들 동네에도 주차장에 커피컵 버리는 인간 있어요? 8 ........ 2024/06/11 1,572
1577375 계획표를 투명한 셀로판 책받침 같이 만들고 싶은데 그걸 뭐라하죠.. 5 까먹 2024/06/11 783
1577374 모쏠)남자 180 넘고 여자 170 넘는 건 축복이에요. 5 00 2024/06/11 1,833
1577373 천 재질 잘 아시는 분? 2 2024/06/11 811
1577372 휴지통이 코앞인데 쓰레기 안버리는 남편 9 장래희망이혼.. 2024/06/11 1,863
1577371 근육의 장점을 써보아요 8 ㅇㅇ 2024/06/11 2,367
1577370 이노시톨 드시는 분 계신가요 4 영양제 2024/06/11 1,875
1577369 전자책 기기하고 핸폰 어플하고 기능이 다른가요? 1 .... 2024/06/11 523
1577368 노환으로 추위에 떨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 2024/06/11 2,161
1577367 비타민 D수치가 26.4인데 주사 맞을 정도일까요? 17 골다공증 2024/06/11 4,091
1577366 느타리버섯 말리기? 3 봉다리 2024/06/11 1,128
1577365 사회권 선진국 - 국회의원 김선민의 sns ../.. 2024/06/11 500
1577364 본인이 쓰고 머리카락 으로 막힌 수채구멍. 세상이해불가.. 2024/06/11 1,664
1577363 갔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2 학원설명회 2024/06/11 2,616
1577362 쿠팡은 쿠페이 머니가 적립 최대인가요? 4 쿠팡 2024/06/11 2,482
1577361 높은 점수 주고 명품백 받고... '음대 입시 비리' 교수 17.. 8 zzz 2024/06/11 1,898
1577360 지금 에어컨 키셨나요? 12 .. 2024/06/11 3,176
1577359 조금 덥다고 벌써 입맛이 없어요ㅠ 6 .. 2024/06/11 1,375
1577358 2026년 임대사업자 매물 엄청 나올거래요 14 ... 2024/06/11 6,318
1577357 아파트 조식 문제 13 ..... 2024/06/11 4,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