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하기로 한 전세집 임대인이 해외체류

계약 조회수 : 2,906
작성일 : 2024-06-10 00:56:56

가계약 맺은 집주인이 한달 전 주재원 발령으로 나갔는데 그전에 위임서류를 잘 준비해 놓고 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사확인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아직 인감증명서가 세달 안 되어서 한국체류할 때 인감증명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대항력 같은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IP : 172.226.xxx.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0 1:46 AM (151.177.xxx.53)

    전세준 집에 집주인이 입주민으로 되어있단건가요?
    찝찝합니다.
    저라도 들어가기 싫네요.

  • 2. .....
    '24.6.10 1:48 AM (178.88.xxx.167)

    저도 해외나오면서 전세 준 경우인데
    저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왔어요. 보통 전세들어가면 집주인은
    주소를 옮기지 않나요.

  • 3. .....
    '24.6.10 2:01 AM (58.176.xxx.152)

    그게 상관 있나요…?
    저희는 10년 넘게 해외 나와 있는데 전세 주고
    주소 따로 옮기지 않았는데요.....

  • 4. 대항력
    '24.6.10 2:06 AM (172.226.xxx.3)

    아직 해외체류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족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뭐 우편물 같은거 오면 번거롭기도 하고…해외체류하고 나갔으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대항력은 생길거 같은데…

  • 5. ㅇㅇㅇ
    '24.6.10 5:18 AM (189.203.xxx.183)

    이사하시고 전입신고하면 그분들도 전입신고할거에요. 저도 남편 주재원인데 항상 주소 시댁에 옮겨놨어요. 대부분 어디옮겨놓을거에요.

  • 6. 실제
    '24.6.10 7:15 AM (124.111.xxx.108)

    해외이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입신고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사관에서 도장찍어주는 대리인 위임장 첨부해야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하는 것이 기본이예요.
    한국에 대리인이 있어야하고요.
    이런 물건은 내가 나갈 때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전세대출이라도 받는다면 더요.

  • 7. ㅇㅇ
    '24.6.10 7:46 AM (121.129.xxx.13)

    위에 124님 말씀대로 영사관 발급 증명서 있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쓰시는 순간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고, 이삿날 동시에 전입신고도 하셔야 대항력 있습니다. 석달 이내 인감증명서 내밀며 중개사가 이게 더 확실하다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집주인은 출국 상태입니다(법적/행정적으로 다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사관 증명서, 이를 근거로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등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현지에서 영사관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영사관 서류 어지간하면 다 바로 나오고 한국으로 특급우편 보내면 이틀 만에도 서울에 도착합니다.

  • 8. 구굴
    '24.6.10 9:44 AM (103.241.xxx.163)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3825 장례식장에서 신발이 바뀌었어요. 9 .. 2024/07/03 4,568
1583824 시청 사고 가해운전자 4 어휴 2024/07/03 4,173
1583823 위암 4기 수술후 항암 8 ㅇㅇ 2024/07/03 3,551
1583822 스케쳐스 여름 슬립온 신으시는분~원래 사이즈 크게신나요? 4 고민 2024/07/03 3,030
1583821 모임에서 자꾸 물건 빌리는 사람 49 ... 2024/07/03 6,643
1583820 애친구엄마랑 중고거래 괜찮나요? 10 중고 2024/07/03 1,693
1583819 두바이 초콜렛 무슨 맛인가요? 5 ㅇㅇ 2024/07/03 3,829
1583818 미꾸라지를 압력솥에 오래 삶으면 뼈도 그냥 먹을 수 있나요 5 2024/07/03 1,425
1583817 전세입자인데 특약좀 봐주세요. 거절해도 될까요? 16 11 2024/07/03 3,466
1583816 지인이 82쿡 하는경험 있으세요? 7 지인 2024/07/03 2,370
1583815 희한한 댓글들 12 2024/07/03 2,184
1583814 대학생 아들 라식수술 병원 추천해주세요 14 .. 2024/07/03 2,426
1583813 단톡방에 너무 나대는 사람때문에 나오고 싶어요 5 ㅇㅇ 2024/07/03 2,225
1583812 전 비혼들 지지합니다 돈 없는 차은우 먹여 살리겠단 7 2024/07/03 2,844
1583811 as기사들 화장실 앉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18 ........ 2024/07/03 3,243
1583810 국방위 파행, 윤석열 정부 방탄 목적 5 가져옵니다 2024/07/03 1,124
1583809 단톡방에서 본인 모임 이야기하는 사람 4 ㅎㅎ 2024/07/03 1,523
1583808 엉덩방아 통증 며칠 갈까요? 4 질문 2024/07/03 1,756
1583807 독도 청원 대기가 삼만명이 넘어요 어떻게 하면 할수 있나요 5 이따 2024/07/03 1,189
1583806 핫핑크 바지 1 바지 2024/07/03 1,247
1583805 구독해서 보는 월간지... 5 어휴 2024/07/03 994
1583804 고등 점심 도시락 메뉴 9 .. 2024/07/03 2,296
1583803 미국의 타임지..윤석열을 주제로 단독 기사 7 zzz 2024/07/03 2,895
1583802 스와로브스키 진주 목걸이는 어떤가요? 4 모모 2024/07/03 2,543
1583801 원더랜드 를 봤어요.. 12 ss 2024/07/03 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