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하기로 한 전세집 임대인이 해외체류

계약 조회수 : 2,897
작성일 : 2024-06-10 00:56:56

가계약 맺은 집주인이 한달 전 주재원 발령으로 나갔는데 그전에 위임서류를 잘 준비해 놓고 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사확인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아직 인감증명서가 세달 안 되어서 한국체류할 때 인감증명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대항력 같은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IP : 172.226.xxx.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0 1:46 AM (151.177.xxx.53)

    전세준 집에 집주인이 입주민으로 되어있단건가요?
    찝찝합니다.
    저라도 들어가기 싫네요.

  • 2. .....
    '24.6.10 1:48 AM (178.88.xxx.167)

    저도 해외나오면서 전세 준 경우인데
    저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왔어요. 보통 전세들어가면 집주인은
    주소를 옮기지 않나요.

  • 3. .....
    '24.6.10 2:01 AM (58.176.xxx.152)

    그게 상관 있나요…?
    저희는 10년 넘게 해외 나와 있는데 전세 주고
    주소 따로 옮기지 않았는데요.....

  • 4. 대항력
    '24.6.10 2:06 AM (172.226.xxx.3)

    아직 해외체류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족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뭐 우편물 같은거 오면 번거롭기도 하고…해외체류하고 나갔으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대항력은 생길거 같은데…

  • 5. ㅇㅇㅇ
    '24.6.10 5:18 AM (189.203.xxx.183)

    이사하시고 전입신고하면 그분들도 전입신고할거에요. 저도 남편 주재원인데 항상 주소 시댁에 옮겨놨어요. 대부분 어디옮겨놓을거에요.

  • 6. 실제
    '24.6.10 7:15 AM (124.111.xxx.108)

    해외이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입신고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사관에서 도장찍어주는 대리인 위임장 첨부해야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하는 것이 기본이예요.
    한국에 대리인이 있어야하고요.
    이런 물건은 내가 나갈 때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전세대출이라도 받는다면 더요.

  • 7. ㅇㅇ
    '24.6.10 7:46 AM (121.129.xxx.13)

    위에 124님 말씀대로 영사관 발급 증명서 있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쓰시는 순간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고, 이삿날 동시에 전입신고도 하셔야 대항력 있습니다. 석달 이내 인감증명서 내밀며 중개사가 이게 더 확실하다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집주인은 출국 상태입니다(법적/행정적으로 다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사관 증명서, 이를 근거로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등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현지에서 영사관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영사관 서류 어지간하면 다 바로 나오고 한국으로 특급우편 보내면 이틀 만에도 서울에 도착합니다.

  • 8. 구굴
    '24.6.10 9:44 AM (103.241.xxx.163)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4324 갑자기 콜레스트롤 수치 치솟으신분 8 2024/07/04 2,892
1584323 동성애랑 마약이 밀접한걸까요? 9 2024/07/04 3,575
1584322 줌줌의 천재고양이 1 오랜 2024/07/04 1,249
1584321 아멜리 노통브 17 .. 2024/07/04 2,400
1584320 송일국씨네는 아직도 송도에 사나요 1 ?,? 2024/07/04 3,876
1584319 채 해병 특검법..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14 ... 2024/07/04 2,351
1584318 (조언절실) 심각한 고민인데 승부욕이 없어요 10 망각의 동물.. 2024/07/04 2,310
1584317 영어문법 하나만 봐주세요 11 중학교 2024/07/04 1,144
1584316 탈장은 1 ,, 2024/07/04 827
1584315 배현진 소름 47 살루 2024/07/04 21,104
1584314 벤츠, BMW, 볼보등 무상기간, 서비스 뭐있나요? 2 ... 2024/07/04 1,513
1584313 여친이랑 통화 자주하는 후배가너무부러워요. 2 ㅠㅠ 2024/07/04 2,160
1584312 80대 어르신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 쓰시나요? 2 .. 2024/07/04 1,319
1584311 칼집약밤 보관어찌해야하나요? 1 바닐라 2024/07/04 749
1584310 댕댕이 농구장에 댄스배틀 이긴 썰 1 개썰 2024/07/04 1,109
1584309 현재까지 발매한 모든 앨범 100만장 돌파한 뉴진스 5 .. 2024/07/04 1,624
1584308 장학금 2 김칫국 2024/07/04 1,115
1584307 국힘당은 채해병특검 어차피 거부권 쓸건데 필리버스터 왜 하나요 7 . . 2024/07/04 1,418
1584306 수습기간인데 걱정입니다. 퇴사 4 직장 2024/07/04 2,595
1584305 기관지에 좋은 영양제 1 기관지 2024/07/04 905
1584304 가만 누워 잘 쉬는데 양발에 갑자기 쥐가 나요. 2 2024/07/04 1,456
1584303 잠자는 거 때문에 커피 줄이고 싶은 분들~보리차 추천합니다. 4 음.. 2024/07/04 2,479
1584302 방문학습지 교사 7 교사 2024/07/04 1,946
1584301 슬퍼요. 급늘어난 급발진사고. 고령화속도 세계 1등 맞군요 17 고령화사회 2024/07/04 3,413
1584300 저 회사 그만두라고 이러는걸까요 4 wet 2024/07/04 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