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하기로 한 전세집 임대인이 해외체류

계약 조회수 : 2,917
작성일 : 2024-06-10 00:56:56

가계약 맺은 집주인이 한달 전 주재원 발령으로 나갔는데 그전에 위임서류를 잘 준비해 놓고 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사확인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아직 인감증명서가 세달 안 되어서 한국체류할 때 인감증명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대항력 같은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IP : 172.226.xxx.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0 1:46 AM (151.177.xxx.53)

    전세준 집에 집주인이 입주민으로 되어있단건가요?
    찝찝합니다.
    저라도 들어가기 싫네요.

  • 2. .....
    '24.6.10 1:48 AM (178.88.xxx.167)

    저도 해외나오면서 전세 준 경우인데
    저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왔어요. 보통 전세들어가면 집주인은
    주소를 옮기지 않나요.

  • 3. .....
    '24.6.10 2:01 AM (58.176.xxx.152)

    그게 상관 있나요…?
    저희는 10년 넘게 해외 나와 있는데 전세 주고
    주소 따로 옮기지 않았는데요.....

  • 4. 대항력
    '24.6.10 2:06 AM (172.226.xxx.3)

    아직 해외체류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족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뭐 우편물 같은거 오면 번거롭기도 하고…해외체류하고 나갔으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대항력은 생길거 같은데…

  • 5. ㅇㅇㅇ
    '24.6.10 5:18 AM (189.203.xxx.183)

    이사하시고 전입신고하면 그분들도 전입신고할거에요. 저도 남편 주재원인데 항상 주소 시댁에 옮겨놨어요. 대부분 어디옮겨놓을거에요.

  • 6. 실제
    '24.6.10 7:15 AM (124.111.xxx.108)

    해외이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입신고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사관에서 도장찍어주는 대리인 위임장 첨부해야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하는 것이 기본이예요.
    한국에 대리인이 있어야하고요.
    이런 물건은 내가 나갈 때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전세대출이라도 받는다면 더요.

  • 7. ㅇㅇ
    '24.6.10 7:46 AM (121.129.xxx.13)

    위에 124님 말씀대로 영사관 발급 증명서 있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쓰시는 순간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고, 이삿날 동시에 전입신고도 하셔야 대항력 있습니다. 석달 이내 인감증명서 내밀며 중개사가 이게 더 확실하다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집주인은 출국 상태입니다(법적/행정적으로 다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사관 증명서, 이를 근거로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등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현지에서 영사관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영사관 서류 어지간하면 다 바로 나오고 한국으로 특급우편 보내면 이틀 만에도 서울에 도착합니다.

  • 8. 구굴
    '24.6.10 9:44 AM (103.241.xxx.163)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893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7 00 2024/07/31 3,058
1591892 카라큘라도 구속영장 청구됐더라고요 ㅇㅇ 2024/07/31 1,492
1591891 입맛이 너무 좋아 걱정인 분들 계세요? 4 2024/07/31 1,387
1591890 팥이 많아요 무얼할까요 5 맑은샘 2024/07/31 1,284
1591889 시댁에서 지원받으면 복종해야하나요? 78 ........ 2024/07/31 6,866
1591888 이진숙 출근룩 12 뭐지 2024/07/31 5,355
1591887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하는 남자들 2 ... 2024/07/31 1,443
1591886 사람 만나는게 부담스러워지네요 14 만남 2024/07/31 3,892
1591885 카페서 아이스커피 사왔는데 냉동해도 될까요? 5 .. 2024/07/31 1,679
1591884 고마운 남편 5 2024/07/31 2,039
1591883 경찰청장 후보자 3 그냥3333.. 2024/07/31 1,027
1591882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네요 19 ... 2024/07/31 3,476
1591881 대왕호박으로 뭐 해 먹을까요 7 여름 2024/07/31 839
1591880 쿠팡 와우회원 탈퇴하는게 나을까요? 22 2024/07/31 3,963
1591879 남편아 리모콘을 그렇게 쉴새없이 돌려대나 9 도대체 2024/07/31 1,857
1591878 요즘은 네일아트 많이 안하나요? 7 ........ 2024/07/31 2,923
1591877 지퍼없는 캐리어 어떤가요? 3 캐리어 2024/07/31 1,746
1591876 우와 오늘 완전 복더위~~ 4 /// 2024/07/31 2,291
1591875 장마가 끝났으니 이제 푹푹 찔 일만 .ㅎㅎㅎ 2 ㅇㅇ 2024/07/31 1,287
1591874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8천 돌파!.. 7 이게있었네 2024/07/31 760
1591873 코카콜라 주식 갖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3 wettt 2024/07/31 1,574
1591872 감정과잉자들 진짜 22 어휴 2024/07/31 3,633
1591871 게으른 여자 39 00 2024/07/31 6,932
1591870 지난주 동탄에서 24 신기 2024/07/31 4,904
1591869 남들이 말하는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하나요? 1 이런 2024/07/31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