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하기로 한 전세집 임대인이 해외체류

계약 조회수 : 2,528
작성일 : 2024-06-10 00:56:56

가계약 맺은 집주인이 한달 전 주재원 발령으로 나갔는데 그전에 위임서류를 잘 준비해 놓고 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사확인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아직 인감증명서가 세달 안 되어서 한국체류할 때 인감증명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대항력 같은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IP : 172.226.xxx.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0 1:46 AM (151.177.xxx.53)

    전세준 집에 집주인이 입주민으로 되어있단건가요?
    찝찝합니다.
    저라도 들어가기 싫네요.

  • 2. .....
    '24.6.10 1:48 AM (178.88.xxx.167)

    저도 해외나오면서 전세 준 경우인데
    저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왔어요. 보통 전세들어가면 집주인은
    주소를 옮기지 않나요.

  • 3. .....
    '24.6.10 2:01 AM (58.176.xxx.152)

    그게 상관 있나요…?
    저희는 10년 넘게 해외 나와 있는데 전세 주고
    주소 따로 옮기지 않았는데요.....

  • 4. 대항력
    '24.6.10 2:06 AM (172.226.xxx.3)

    아직 해외체류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족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뭐 우편물 같은거 오면 번거롭기도 하고…해외체류하고 나갔으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대항력은 생길거 같은데…

  • 5. ㅇㅇㅇ
    '24.6.10 5:18 AM (189.203.xxx.183)

    이사하시고 전입신고하면 그분들도 전입신고할거에요. 저도 남편 주재원인데 항상 주소 시댁에 옮겨놨어요. 대부분 어디옮겨놓을거에요.

  • 6. 실제
    '24.6.10 7:15 AM (124.111.xxx.108)

    해외이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입신고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사관에서 도장찍어주는 대리인 위임장 첨부해야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하는 것이 기본이예요.
    한국에 대리인이 있어야하고요.
    이런 물건은 내가 나갈 때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전세대출이라도 받는다면 더요.

  • 7. ㅇㅇ
    '24.6.10 7:46 AM (121.129.xxx.13)

    위에 124님 말씀대로 영사관 발급 증명서 있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쓰시는 순간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고, 이삿날 동시에 전입신고도 하셔야 대항력 있습니다. 석달 이내 인감증명서 내밀며 중개사가 이게 더 확실하다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집주인은 출국 상태입니다(법적/행정적으로 다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사관 증명서, 이를 근거로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등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현지에서 영사관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영사관 서류 어지간하면 다 바로 나오고 한국으로 특급우편 보내면 이틀 만에도 서울에 도착합니다.

  • 8. 구굴
    '24.6.10 9:44 AM (103.241.xxx.163)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266 착한데 티가 잘 안나요 23 ... 2024/07/02 3,538
1598265 우리나라 우유팩 분리배출 엉망.. 이래서 일본서 수입한다 21 ㅇㅇ 2024/07/02 4,155
1598264 이건 아니지요. 6 60줌 2024/07/02 1,673
1598263 부자 감세 완료, 세수 바닥으로 서민 증세로 국민 괴롭히기 6 증세 2024/07/02 1,234
1598262 부동산 여러 곳에 팔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 9 매도 2024/07/02 2,495
1598261 왜 인도로 돌진을 한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31 --- 2024/07/02 8,438
1598260 요즘은 생리 끝무렵에 식욕이...ㅜㅜ 5 ... 2024/07/02 1,407
1598259 커피 말고 맛있는 티가 없어요 25 ㅇㅇ 2024/07/02 3,818
1598258 여성 탈장 수술없이 나아보신 분 계셔요? 8 혹시 2024/07/02 1,028
1598257 영화 좀 찾아주세요 ㅜㅜㅜㅜ 7 Dkdks 2024/07/02 1,353
1598256 구운계란으로 계란으깨서 넣는 샌드위치 8 ,,,, 2024/07/02 2,635
1598255 창문형에어컨 뒷 창문 열기가 11 열기가 잘안.. 2024/07/02 2,415
1598254 공부 잘 하셨던 분들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76 ........ 2024/07/02 6,556
1598253 핸드폰 중독인 아이 3 중독 2024/07/02 1,414
1598252 건희 비리 제보 받고 확인중이라는 최강욱 4 ... 2024/07/02 2,744
1598251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무슨일 하세요? 12 재택근무 2024/07/02 2,640
1598250 베란다유리창 이걸로 잘 닦이나요? 4 청소 2024/07/02 1,156
1598249 한동훈, 후원금 1.5억 모금 '8분50초'…이재명 2시간(종합.. 14 zzz 2024/07/02 2,910
1598248 과일 택배 주문..무게 눈속임 심각하네요. 7 기만 2024/07/02 2,729
1598247 가나 빚 14조 탕감해 준 이유가 뭘까요? 13 무상 2024/07/02 3,852
1598246 싱글분들 어떻게 사세요? 17 ㅇㅇ 2024/07/02 4,135
1598245 이게뭐라고 너무 행복해지네요 4 ㅇㅇ 2024/07/02 3,715
1598244 트럭 운전수면 양발 운전 하겠네요 평소에 12 사고 2024/07/02 3,509
1598243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까요 1 아휴 2024/07/02 837
1598242 김경호 좋아하는분 있으세요...??? 11 ... 2024/07/02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