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맺은 집주인이 한달 전 주재원 발령으로 나갔는데 그전에 위임서류를 잘 준비해 놓고 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사확인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아직 인감증명서가 세달 안 되어서 한국체류할 때 인감증명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대항력 같은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하기로 한 전세집 임대인이 해외체류
1. 헐
'24.6.10 1:46 AM (151.177.xxx.53)전세준 집에 집주인이 입주민으로 되어있단건가요?
찝찝합니다.
저라도 들어가기 싫네요.2. .....
'24.6.10 1:48 AM (178.88.xxx.167)저도 해외나오면서 전세 준 경우인데
저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왔어요. 보통 전세들어가면 집주인은
주소를 옮기지 않나요.3. .....
'24.6.10 2:01 AM (58.176.xxx.152)그게 상관 있나요…?
저희는 10년 넘게 해외 나와 있는데 전세 주고
주소 따로 옮기지 않았는데요.....4. 대항력
'24.6.10 2:06 AM (172.226.xxx.3)아직 해외체류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족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뭐 우편물 같은거 오면 번거롭기도 하고…해외체류하고 나갔으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대항력은 생길거 같은데…
5. ㅇㅇㅇ
'24.6.10 5:18 AM (189.203.xxx.183)이사하시고 전입신고하면 그분들도 전입신고할거에요. 저도 남편 주재원인데 항상 주소 시댁에 옮겨놨어요. 대부분 어디옮겨놓을거에요.
6. 실제
'24.6.10 7:15 AM (124.111.xxx.108)해외이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입신고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사관에서 도장찍어주는 대리인 위임장 첨부해야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하는 것이 기본이예요.
한국에 대리인이 있어야하고요.
이런 물건은 내가 나갈 때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전세대출이라도 받는다면 더요.7. ㅇㅇ
'24.6.10 7:46 AM (121.129.xxx.13)위에 124님 말씀대로 영사관 발급 증명서 있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쓰시는 순간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고, 이삿날 동시에 전입신고도 하셔야 대항력 있습니다. 석달 이내 인감증명서 내밀며 중개사가 이게 더 확실하다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집주인은 출국 상태입니다(법적/행정적으로 다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사관 증명서, 이를 근거로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등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현지에서 영사관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영사관 서류 어지간하면 다 바로 나오고 한국으로 특급우편 보내면 이틀 만에도 서울에 도착합니다.
8. 구굴
'24.6.10 9:44 AM (103.241.xxx.163)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상관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