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삿는데 거리가 좀 잇어서 중개인통해서 거래햇는데요 일부를 매도인이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두군데로 입금햇는데 나중에 보니 현금보낸 금액이 빠져서 서류가 왓어요 다운계약서니 이런 얘기는 전혀 한적이 없고 나중에 현금으로 보내라는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됏어요 미리 그런 얘기를 햇으면 전 다운계약서를 쓸이유도 없는데 중개인 신고해도 되는거죠?
현금이 매도인에게 갓다는 보장도 없고 중개인이 장난친것 같아서요
분양권을 삿는데 거리가 좀 잇어서 중개인통해서 거래햇는데요 일부를 매도인이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두군데로 입금햇는데 나중에 보니 현금보낸 금액이 빠져서 서류가 왓어요 다운계약서니 이런 얘기는 전혀 한적이 없고 나중에 현금으로 보내라는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됏어요 미리 그런 얘기를 햇으면 전 다운계약서를 쓸이유도 없는데 중개인 신고해도 되는거죠?
현금이 매도인에게 갓다는 보장도 없고 중개인이 장난친것 같아서요
상대주인이랑은 통화 안 하셨어요? 사기일까 무섭네요
매도자가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머리쓴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하면 공인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고
가산세 무는 불이익을 받아요.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된다면 유기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신고해야합니다.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상대랑은 당연히 통화 안햇어요
물어보는거도 중개사에 대한 예의가 아닌거 같고 중개상를 믿고 하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