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차 연차

연차 조회수 : 1,646
작성일 : 2024-06-09 06:55:15

5인이상사업장 10개월 계약근무입니다

매월 만근시 월차1일 발생이죠?

연차는 1년근무이상인거죠??

연차의개념을 잘 몰라서 여쭈어요

꼭 위 해당사항 아니여도

IP : 175.207.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9 7:03 AM (106.101.xxx.152)

    5인사업자기준
    한달에 한번 월차발생
    1년만근기준 80프로이상 근무시
    연차도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어요
    따라서
    1년 미만인 10개월 근무면
    1개월 만근마다 1개의 월차가 지급되므로
    총 9개의 월차만 포함됩니다

  • 2. 월차11개해당
    '24.6.9 8:15 AM (118.47.xxx.1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와 월차의 발생 기준과 개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 (Annual Leave)**: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차는,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산할 때,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만 근시 총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¹.

    2. **월차 (Monthly Leave)**:
    - 월차의 경우에는 1달 단위로 판단하여 5인 이상인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월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10월: 5인, 11월: 4인, 12월: 5인이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는 총 11개(1월부터 10월까지와 12월)가 발생합니다².

    요약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며,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다니는 사업장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연차
    '24.6.9 8:32 AM (223.62.xxx.24)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받는 그 해의 총 휴가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 후 받는 1개의 휴가

    즉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25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 1

  • 4. 지나가다..
    '24.6.9 9:22 AM (14.36.xxx.251)

    월차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데, 두번째 댓글에 1년에 11+ 15 =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에도 노무사들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정정차원에서 공유드립니다.

    주5일 근무 되면서, 월차와 연차가 분리되지 않고, 윗님 글처럼 1년 미만이면 만근 1개월당 1개씩 월차라고 주고, 1년만근 이상이면 15일 주고 매 2년이 지날 때 마다 1일을 더해서 max 25 일 (20년 근무)까지 줍니다. 거의 10년정도 근무한 저는 연차가 19개 있습니다. 곧 20일이 되겠지요.

    https://m.blog.naver.com/bucheon_sanjae/222892369951

  • 5. 2024년도기준
    '24.6.9 9:42 AM (118.47.xxx.16) - 삭제된댓글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6. 월차, 연차
    '24.6.9 9:58 AM (59.10.xxx.28)

    월차, 연차개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 기준점이달라요.
    '24.6.9 9:58 AM (118.47.xxx.16)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9321 사망신고 전 금융거래.. 8 .. 2024/06/18 3,131
1579320 오이 따먹는 토끼 보세요 8 .. 2024/06/18 2,297
1579319 저출산의 원인.. 11 ㅇㅇ 2024/06/18 2,700
1579318 미니가방좀 찾아주세요^^ 5 ㅇㅇ 2024/06/18 1,968
1579317 아, 이 놈의 네이버 쇼핑 또 취소됐네요. 4 몇 번이야 2024/06/18 2,968
1579316 외국인이 한국와서 내림굿 받은 1 ㅇㄴㄷ 2024/06/18 1,841
1579315 사우나에서 뜰채를 사용하네요. 18 00 2024/06/18 4,639
1579314 전라도에 시어머님 모시고 갈만한 좋은 온천 있나요? 3 ㅇㅇ 2024/06/18 1,525
1579313 여름 지하철 출퇴근 괴롭네요 13 여름 2024/06/18 3,074
1579312 도와주세요 아이폰 카톡이 전부 무음 되버렸어요 11 ..... 2024/06/18 1,529
1579311 등산화와 스틱추천해주세요 7 등산 2024/06/18 1,328
1579310 6/18(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6/18 757
1579309 중년메이컵 잘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32 .. 2024/06/18 3,841
1579308 공원 걷기 vs 실내 자전거 뭐가 더 좋을까요 10 ... 2024/06/18 3,247
1579307 50대 근육 18 빠르다 2024/06/18 4,301
1579306 유재은, 이시원 비서관에 '대면 보고' 10여 차례 5 !!!!! 2024/06/18 1,561
1579305 결혼지옥 의 남자는 외국인 인가요? 8 결혼지옥 2024/06/18 4,182
1579304 윤석열이 나라망치는 정도가 회복불가 수준 47 ... 2024/06/18 5,973
1579303 "랍스터 잡기 95년째"…103세 미국 할머니.. 3 링크 2024/06/18 4,111
1579302 천장을 치면 윗집에 들리나요? 7 아아아아 2024/06/18 2,283
1579301 제평 플리츠 파는 매장, 절실합니다. 18 jeniff.. 2024/06/18 4,697
1579300 삼겹살부위로 할 수 있는것? 뭘까요? 9 여름 2024/06/18 946
1579299 호텔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열고 투숙객 성폭행…긴급체포 16 .. 2024/06/18 17,357
1579298 태권도 4품 보유 자녀 두신분 계신가요 4 ... 2024/06/18 1,698
1579297 요즘 결혼식비용이 높아서 생긴 대안 피로연만 하는 결혼식이 있대.. 17 . 2024/06/18 7,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