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차 연차

연차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24-06-09 06:55:15

5인이상사업장 10개월 계약근무입니다

매월 만근시 월차1일 발생이죠?

연차는 1년근무이상인거죠??

연차의개념을 잘 몰라서 여쭈어요

꼭 위 해당사항 아니여도

IP : 175.207.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9 7:03 AM (106.101.xxx.152)

    5인사업자기준
    한달에 한번 월차발생
    1년만근기준 80프로이상 근무시
    연차도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어요
    따라서
    1년 미만인 10개월 근무면
    1개월 만근마다 1개의 월차가 지급되므로
    총 9개의 월차만 포함됩니다

  • 2. 월차11개해당
    '24.6.9 8:15 AM (118.47.xxx.1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와 월차의 발생 기준과 개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 (Annual Leave)**: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차는,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산할 때,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만 근시 총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¹.

    2. **월차 (Monthly Leave)**:
    - 월차의 경우에는 1달 단위로 판단하여 5인 이상인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월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10월: 5인, 11월: 4인, 12월: 5인이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는 총 11개(1월부터 10월까지와 12월)가 발생합니다².

    요약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며,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다니는 사업장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연차
    '24.6.9 8:32 AM (223.62.xxx.24)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받는 그 해의 총 휴가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 후 받는 1개의 휴가

    즉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25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 1

  • 4. 지나가다..
    '24.6.9 9:22 AM (14.36.xxx.251)

    월차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데, 두번째 댓글에 1년에 11+ 15 =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에도 노무사들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정정차원에서 공유드립니다.

    주5일 근무 되면서, 월차와 연차가 분리되지 않고, 윗님 글처럼 1년 미만이면 만근 1개월당 1개씩 월차라고 주고, 1년만근 이상이면 15일 주고 매 2년이 지날 때 마다 1일을 더해서 max 25 일 (20년 근무)까지 줍니다. 거의 10년정도 근무한 저는 연차가 19개 있습니다. 곧 20일이 되겠지요.

    https://m.blog.naver.com/bucheon_sanjae/222892369951

  • 5. 2024년도기준
    '24.6.9 9:42 AM (118.47.xxx.16) - 삭제된댓글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6. 월차, 연차
    '24.6.9 9:58 AM (59.10.xxx.28)

    월차, 연차개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 기준점이달라요.
    '24.6.9 9:58 AM (118.47.xxx.16)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1851 담주에 전남 진도에 갑니다 8 휴가 2024/07/25 1,635
1611850 고터 여름 옷 세일 2 담주 2024/07/25 2,893
1611849 회사에서는 너무 친절하거나 웃으면 안되나요? 6 2024/07/25 2,629
1611848 자꾸 실수 할까봐 걱정이예요 비타민 2024/07/25 822
1611847 36개월 세 돌된 아이는 7 2024/07/25 1,566
1611846 '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1 2024/07/25 768
1611845 1993년 신인여배우들 14 ..... 2024/07/25 3,978
1611844 직장선배 향수냄새 4 지끈지끈 2024/07/25 2,830
1611843 공기관 공기업. 기관장 법카 전수조사 감사해야해요. 9 세금도둑들... 2024/07/25 888
1611842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 55 ㅇㅇㅇ 2024/07/25 7,778
1611841 가사도우미 에어컨 트나요? 47 진실 2024/07/25 11,160
1611840 오프라인 매장, 네이버페이 사용하시나요? 5 파랑노랑 2024/07/25 854
1611839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3 2024/07/25 1,513
1611838 인터파크투어에서 산 항공권 4 해외항공권 2024/07/25 2,470
1611837 서울에 동물성 생크림으로 만드는 케잌집 추천 부탁드려요~ 13 .. 2024/07/25 2,076
1611836 롯데 부여 리조트 주변 맛집? 21 .. 2024/07/25 1,827
1611835 7/25(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4/07/25 477
1611834 주식 나락가네요~ 9 ... 2024/07/25 7,674
1611833 버터만들었어요. 1 ... 2024/07/25 1,257
1611832 이재명이 한동훈 이길 수 있을까요? 40 한동훈 2024/07/25 3,193
1611831 밀가루 끊기 중이에요. 9 0o0 2024/07/25 2,377
1611830 입시공부하기 좋은 까페가 어딨을까요??? 11 음.. 2024/07/25 1,368
1611829 보험 담보를 부분해지?할 수 있나요? 4 보험 2024/07/25 489
1611828 한준호도 전투적인 면모가 있네요 17 한준호 2024/07/25 3,311
1611827 중학생 생기부 준법성 결여 7 와~ 2024/07/25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