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차 연차

연차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24-06-09 06:55:15

5인이상사업장 10개월 계약근무입니다

매월 만근시 월차1일 발생이죠?

연차는 1년근무이상인거죠??

연차의개념을 잘 몰라서 여쭈어요

꼭 위 해당사항 아니여도

IP : 175.207.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9 7:03 AM (106.101.xxx.152)

    5인사업자기준
    한달에 한번 월차발생
    1년만근기준 80프로이상 근무시
    연차도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어요
    따라서
    1년 미만인 10개월 근무면
    1개월 만근마다 1개의 월차가 지급되므로
    총 9개의 월차만 포함됩니다

  • 2. 월차11개해당
    '24.6.9 8:15 AM (118.47.xxx.1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와 월차의 발생 기준과 개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 (Annual Leave)**: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차는,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산할 때,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만 근시 총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¹.

    2. **월차 (Monthly Leave)**:
    - 월차의 경우에는 1달 단위로 판단하여 5인 이상인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월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10월: 5인, 11월: 4인, 12월: 5인이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는 총 11개(1월부터 10월까지와 12월)가 발생합니다².

    요약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며,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다니는 사업장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연차
    '24.6.9 8:32 AM (223.62.xxx.24)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받는 그 해의 총 휴가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 후 받는 1개의 휴가

    즉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25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 1

  • 4. 지나가다..
    '24.6.9 9:22 AM (14.36.xxx.251)

    월차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데, 두번째 댓글에 1년에 11+ 15 =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에도 노무사들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정정차원에서 공유드립니다.

    주5일 근무 되면서, 월차와 연차가 분리되지 않고, 윗님 글처럼 1년 미만이면 만근 1개월당 1개씩 월차라고 주고, 1년만근 이상이면 15일 주고 매 2년이 지날 때 마다 1일을 더해서 max 25 일 (20년 근무)까지 줍니다. 거의 10년정도 근무한 저는 연차가 19개 있습니다. 곧 20일이 되겠지요.

    https://m.blog.naver.com/bucheon_sanjae/222892369951

  • 5. 2024년도기준
    '24.6.9 9:42 AM (118.47.xxx.16) - 삭제된댓글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6. 월차, 연차
    '24.6.9 9:58 AM (59.10.xxx.28)

    월차, 연차개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 기준점이달라요.
    '24.6.9 9:58 AM (118.47.xxx.16)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2033 올 여름 무슨 책 읽으세요 21 2024/06/09 3,379
1592032 매직시술후 머릿결 엄청 상했는데 트리트먼트 추천해주세요 ㅠㅠ 10 .. 2024/06/09 2,326
1592031 친정엄마와 남편이 어쩜이리 똑같을까요? 7 ㄷㄷ 2024/06/09 2,644
1592030 내가 아무리 윤가놈 싫어하긴 해도 17 어휴 2024/06/09 4,650
1592029 저 부잔데 부를 보여줄 방법이 없네요 105 허세의 반대.. 2024/06/09 27,900
1592028 대한항공 국내선 너무 낡았어요 3 대한 2024/06/09 3,029
1592027 서울에서는 지하철 시내버스만 타고 다녀요. 17 2024/06/09 3,120
1592026 40대에 주말에 누워만 있는 거 비정상인가요? 21 ㅇㅇ 2024/06/09 6,119
1592025 외제차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도 솔직히 질투 열등감이죠 9 ... 2024/06/09 1,725
1592024 강아지(비숑) 콤 추천해주세요 2 2024/06/09 770
1592023 선재때문에 청춘기록을 다시 봤어요 17 선재야 2024/06/09 3,260
1592022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가 안눌러져요 5 ... 2024/06/09 1,754
1592021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하네요 29 .. 2024/06/09 6,919
1592020 전쟁나면 예비군들도 모두 전쟁 참전이예요 12 ... 2024/06/09 3,459
1592019 고1아들 막막하고 너무 걱정되네요 12 궁금이 2024/06/09 3,746
1592018 사교육+대학 지원하기 vs 독립할 때 전세금 보태주기 8 VS 2024/06/09 1,426
1592017 인스턴트팟에 밥 잘 되나요? 5 되나 2024/06/09 1,845
1592016 나도 풍선에 다가 4 제니 2024/06/09 1,267
1592015 인덕션 밀레 vs 지멘스 어떤게 좋을까요? 4 ㅇㅇ 2024/06/09 1,326
1592014 홍콩여행 문의드려요 19 .. 2024/06/09 2,609
1592013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살겠다 2 .. 2024/06/09 2,953
1592012 하정우 살 엄청 빠졌네요! 15 뿌리 2024/06/09 7,820
1592011 근데 최태원 외도가 알려진게 언제쯤인가요 9 소문 2024/06/09 5,078
1592010 조국 "친일 매국노 고위직 올라 떵떵거리는 일 없도록 .. 12 ww 2024/06/09 2,087
1592009 피곤할때 운동가는거 맞는건가요?? 11 질문 2024/06/09 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