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차 연차

연차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24-06-09 06:55:15

5인이상사업장 10개월 계약근무입니다

매월 만근시 월차1일 발생이죠?

연차는 1년근무이상인거죠??

연차의개념을 잘 몰라서 여쭈어요

꼭 위 해당사항 아니여도

IP : 175.207.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9 7:03 AM (106.101.xxx.152)

    5인사업자기준
    한달에 한번 월차발생
    1년만근기준 80프로이상 근무시
    연차도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어요
    따라서
    1년 미만인 10개월 근무면
    1개월 만근마다 1개의 월차가 지급되므로
    총 9개의 월차만 포함됩니다

  • 2. 월차11개해당
    '24.6.9 8:15 AM (118.47.xxx.1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와 월차의 발생 기준과 개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 (Annual Leave)**: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차는,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산할 때,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만 근시 총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¹.

    2. **월차 (Monthly Leave)**:
    - 월차의 경우에는 1달 단위로 판단하여 5인 이상인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월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10월: 5인, 11월: 4인, 12월: 5인이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는 총 11개(1월부터 10월까지와 12월)가 발생합니다².

    요약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며,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다니는 사업장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연차
    '24.6.9 8:32 AM (223.62.xxx.24)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받는 그 해의 총 휴가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 후 받는 1개의 휴가

    즉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25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 1

  • 4. 지나가다..
    '24.6.9 9:22 AM (14.36.xxx.251)

    월차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데, 두번째 댓글에 1년에 11+ 15 =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에도 노무사들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정정차원에서 공유드립니다.

    주5일 근무 되면서, 월차와 연차가 분리되지 않고, 윗님 글처럼 1년 미만이면 만근 1개월당 1개씩 월차라고 주고, 1년만근 이상이면 15일 주고 매 2년이 지날 때 마다 1일을 더해서 max 25 일 (20년 근무)까지 줍니다. 거의 10년정도 근무한 저는 연차가 19개 있습니다. 곧 20일이 되겠지요.

    https://m.blog.naver.com/bucheon_sanjae/222892369951

  • 5. 2024년도기준
    '24.6.9 9:42 AM (118.47.xxx.16) - 삭제된댓글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6. 월차, 연차
    '24.6.9 9:58 AM (59.10.xxx.28)

    월차, 연차개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 기준점이달라요.
    '24.6.9 9:58 AM (118.47.xxx.16)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2761 아래층 누수로 인한 도배 요청 6 ll 2024/06/10 2,360
1592760 양말 뒤집어 벗는 남편 버릇을 한번에 고쳤어요 40 제가 2024/06/10 16,837
1592759 하다하다 등까지 뜨겁네요 15 ㅇㅇ 2024/06/10 4,497
1592758 스트레스 받으니 확실히 쇼핑을 더하게 되네요 2 ----- 2024/06/10 1,162
1592757 여자한명이 국가시스템 다 망치고 있음 17 진짜 2024/06/10 3,937
1592756 3대 독종이라네요 ㅎㅎ 67 ... 2024/06/10 28,263
1592755 50살이랑 30대초반 4 ... 2024/06/10 3,340
1592754 커넥션 보시나요? 3 지성 2024/06/10 2,335
1592753 그랜저랑 동급 차량 추천부탁드려요 7 나비 2024/06/10 2,095
1592752 두피열감은 어떻게 뺄수있을까요? 5 ... 2024/06/10 2,158
1592751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ㅡ 미디어기상대 : 산유국의 벅찬 꿈 .. 1 같이봅시다 .. 2024/06/10 478
1592750 졸업 드라마 궁금요 2 드라마 2024/06/10 1,772
1592749 화이트와 크림화이트 냉장고 선택장애ㅠㅠ 4 ?? 2024/06/10 1,513
1592748 갈증이 너무 심해요. 9 .... 2024/06/10 1,905
1592747 삐라 뿌려대는거요 8 탈북민 2024/06/10 1,235
1592746 고등아이 자존감 높힌 비법 있을까요? 3 고등 2024/06/10 1,841
1592745 동료랑 미국대학 얘기하다 11 ㅇㄴㅁ 2024/06/10 3,169
1592744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 2 ㄷㄷㄷ 2024/06/10 2,150
1592743 핸드폰 s24, s24+, s24울트라 세가지의 차이가.. 6 구구 2024/06/10 1,495
1592742 밀양 쇠파이프 강간범 신상 공개됐네요 링크없음 15 특수강간 2024/06/10 7,492
1592741 건조 약초 끓일때 씻어야 하나요? 1 약초 2024/06/10 540
1592740 둘 중 뭐가 더 낫나요? 2 MM 2024/06/10 566
1592739 어머, 이제 뇌물 막 먹여도 되는거네요? 8 개판일세 2024/06/10 1,872
1592738 제발 좀 북한으로 삐라 날리지마세요 23 ... 2024/06/10 3,183
1592737 에어컨 끌때 마지막에 송풍으로 돌리나요 25 ㅇㅇ 2024/06/10 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