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차 연차

연차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4-06-09 06:55:15

5인이상사업장 10개월 계약근무입니다

매월 만근시 월차1일 발생이죠?

연차는 1년근무이상인거죠??

연차의개념을 잘 몰라서 여쭈어요

꼭 위 해당사항 아니여도

IP : 175.207.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9 7:03 AM (106.101.xxx.152)

    5인사업자기준
    한달에 한번 월차발생
    1년만근기준 80프로이상 근무시
    연차도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어요
    따라서
    1년 미만인 10개월 근무면
    1개월 만근마다 1개의 월차가 지급되므로
    총 9개의 월차만 포함됩니다

  • 2. 월차11개해당
    '24.6.9 8:15 AM (118.47.xxx.1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와 월차의 발생 기준과 개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 (Annual Leave)**: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차는,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산할 때,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만 근시 총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¹.

    2. **월차 (Monthly Leave)**:
    - 월차의 경우에는 1달 단위로 판단하여 5인 이상인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월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10월: 5인, 11월: 4인, 12월: 5인이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는 총 11개(1월부터 10월까지와 12월)가 발생합니다².

    요약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며,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다니는 사업장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연차
    '24.6.9 8:32 AM (223.62.xxx.24)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받는 그 해의 총 휴가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 후 받는 1개의 휴가

    즉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25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 1

  • 4. 지나가다..
    '24.6.9 9:22 AM (14.36.xxx.251)

    월차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데, 두번째 댓글에 1년에 11+ 15 =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에도 노무사들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정정차원에서 공유드립니다.

    주5일 근무 되면서, 월차와 연차가 분리되지 않고, 윗님 글처럼 1년 미만이면 만근 1개월당 1개씩 월차라고 주고, 1년만근 이상이면 15일 주고 매 2년이 지날 때 마다 1일을 더해서 max 25 일 (20년 근무)까지 줍니다. 거의 10년정도 근무한 저는 연차가 19개 있습니다. 곧 20일이 되겠지요.

    https://m.blog.naver.com/bucheon_sanjae/222892369951

  • 5. 2024년도기준
    '24.6.9 9:42 AM (118.47.xxx.16) - 삭제된댓글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6. 월차, 연차
    '24.6.9 9:58 AM (59.10.xxx.28)

    월차, 연차개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 기준점이달라요.
    '24.6.9 9:58 AM (118.47.xxx.16)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351 리베이트도 OECD 따라갑시다 14 000 2024/06/18 533
1603350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변호사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3 변호사 2024/06/18 283
1603349 인사이드 아웃 2 다들 보셨나요? 11 엄청난인기라.. 2024/06/18 3,254
1603348 목디스크이면 무조건 스테로이드주사 맞나요? 8 목디스크 2024/06/18 742
1603347 adhd 약을 먹고 있는데 보험 가입 안되나요 5 adhd 2024/06/18 956
1603346 원글펑 22 ... 2024/06/18 2,549
1603345 루이가 아이바오 봐주는 듯 6 .. 2024/06/18 2,043
1603344 외국인 신원 학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 .. 2024/06/18 443
1603343 이재명 '위증교사' 음성녹취록이 공개됐네요. 59 ... 2024/06/18 3,438
1603342 아이가 조퇴했는데 7 선플 2024/06/18 1,623
1603341 오이지용 오이 / 일반 오이랑 다른가요? 4 ... 2024/06/18 1,251
1603340 79년생인 저는 중고등학교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자주갔었는데 27 .. 2024/06/18 2,855
1603339 밤에 공부할때 차게 마실 음료 추천부탁합니다.(중등) 10 ... 2024/06/18 868
1603338 한식먹는 식구들때문에 다이어트가 안돼요 22 ㅇㅇ 2024/06/18 3,213
1603337 멕시칸음식 타코 냉장보관하나요? 타코 2024/06/18 170
1603336 서울 깨끗한 레지던스 추천좀 부탁드려요 3 싱글 2024/06/18 992
1603335 커피말고 뭐 없나요 11 졸릴때 2024/06/18 1,857
1603334 INTP 이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31 00 2024/06/18 2,188
1603333 아들 부부가 초대하고 잠은 호텔에서 자라고 하는데 243 여름 2024/06/18 29,585
1603332 마포쪽에 유기견 카페 2 강아지 2024/06/18 540
1603331 에나스쿨 아세요? 여긴 딸과 아버지예요ㅎㅎ 9 ........ 2024/06/18 1,588
1603330 스벅이벤트 상품 뭐가 좋을까요? 4 스벅 2024/06/18 648
1603329 유병자보험 가입한 분 있나요 4 2024/06/18 682
1603328 홈플러스 빵 후기 4 ... 2024/06/18 2,625
1603327 인스턴트 가루커피 중 맛있는건? 8 갸루커피 2024/06/18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