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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456
작성일 : 2024-06-07 11:20:49

2년 넘게 근무중인 회사에서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업무에 급여보고 꾹 참고 다녔지만  새로 추가된 일때문에 도저히 더이상은 힘에 부쳐 일을 못할꺼 같아요

각설하고 2년 넘게 고생한게 억울해서 실업급여 알아보는데  업무 추가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나요?   계약서 쓸때는  없던 업무거든요

IP : 218.237.xxx.6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6.7 11:24 A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인정이 힘들거 같아요
    실업급여 상실코드 로 검색 해보시면
    도움 되걸예요

  • 2. 원글
    '24.6.7 11:30 AM (218.237.xxx.69) - 삭제된댓글

    코드를 확인해보니 근로조건 변동이란게 있긴 하네요 코드 12
    2년이 지난 직원도 해당이 될까요

  • 3. 원글
    '24.6.7 11:33 AM (218.237.xxx.69)

    코드 12번에 근로조건변동에 해당될꺼 같네요 실급되나봐요

  • 4. 그게
    '24.6.7 11:36 AM (175.120.xxx.173)

    그 사항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야되는거죠.

  • 5. ...
    '24.6.7 11:44 AM (211.218.xxx.194)

    요즘은 장기 근속 하는 사람들은 바보만드는 적립.

  • 6. ㅇㅇ
    '24.6.7 11:45 A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근거자료로 판단이고
    상실코드는 회사가 기입해요

  • 7. ....
    '24.6.7 11:57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업무 추가 되어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건 개인사유죠.
    내가 본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골 물류창고 가서
    짐 나르고 운전하라고 해야 근로조건변동이죠.

  • 8. ㅇㅇ
    '24.6.7 12:25 PM (211.36.xxx.205)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사에 이야기하세요. 그럼 회사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나가라고 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행이고, 나가라고 하면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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