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시, 현금 받을때 엄마가 대표로 받고 딸 2명에게 줄때요

현금을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24-06-04 22:08:37

상속 시, 아빠의  통장 현금을 받을때 상속인이 엄마와 딸 2명.

엄마에게 위임장 써주고 엄마가 대표로 은행에서 받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 2명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가요.

엄마 통장으로 전액 받은 후

딸 2명 통장계좌로 입금하나요.

제가 받을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상속신고 안해도 되나요

IP : 220.122.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밀크티
    '24.6.4 10:42 PM (59.10.xxx.135)

    예. 그리 한 후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고요.

  • 2. 상속금액
    '24.6.4 10:53 PM (211.248.xxx.34)

    상속세는 받는사람 기준이 아닌 총 상속금액에서 상속세가 정해져요.

  • 3. 질문
    '24.6.4 11:03 PM (61.43.xxx.79)

    그러니까
    원글님께서 상속세 내야하는건가요?

  • 4. 상속금액
    '24.6.4 11:33 P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네 제가 1억미만 받아요.
    언니도 1억미만 받을거고요.

  • 5. 상속금액
    '24.6.4 11:37 PM (220.122.xxx.137)

    제가 1억미만 받아요.
    언니도 1억미만 받을거고요.
    1억 미만 받으면 상속 신고 안 해도 되는건가요

  • 6. ..
    '24.6.4 11:40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상속 총액이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10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고
    배우자인 엄마가 계시니 공제액이 조금늘어납니다
    검색해보세요
    엄마 딸2명 중 한명이 다 상속해도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라서 상속세를 안내게 되면
    3명 모두에게 연락이 갑니다
    받는 금액에 따라 내는게 아니구요
    총 금액이 얼마냐 그게 문제입니다

  • 7. 감사드려요
    '24.6.4 11:44 PM (220.122.xxx.137)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 )

  • 8. 저희는
    '24.6.5 12:32 AM (74.75.xxx.126)

    엄마가 상속 받아서 상속세 내고 남는 거 1/3로 나눠 가졌어요. 세무사랑 상담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4616 남편 흐믓한 은퇴 13 은퇴 2024/06/12 7,249
1584615 수능도시락 문의드립니다 7 ak 2024/06/12 1,271
1584614 나의 불안한 처지가 남들을 위로해주는 상황이 되본 경험있으세요 19 ........ 2024/06/12 4,752
1584613 피같은 세금받고 뭘 하는 거냐고!!제발 의료사태 !!! 9 ... 2024/06/12 2,937
1584612 국힘당정권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있다 3 ㅇㅇㅇ 2024/06/12 833
1584611 야유회 댄스 음악 한 곡씩만 추천해주세여~~ 21 ㅇㅇ 2024/06/12 1,271
1584610 보석금전수 화분 만들었어요 2 2024/06/12 1,056
1584609 우왕~푸바오 나왔어요 36 ㅇㅇ 2024/06/12 4,529
1584608 긍정적인 사람하고 함께하는게 행복합니다 3 효효 2024/06/12 2,210
1584607 생리혈이 그냥 피처럼 맑고 선홍빛.. 3 .. 2024/06/12 5,376
1584606 속이 비어있거나 공복상태일때 두통이 있는데.... 3 뭐지이건 2024/06/12 1,328
1584605 동해, 사업성이 있다면 그게 회사 합병과 뭔 상관이에요? 7 ..... 2024/06/12 825
1584604 방탄팬 여러분 33 ... 2024/06/12 2,977
1584603 앞집 나오는 소리 들리면 28 엘터앞 2024/06/12 6,441
1584602 그사람 이름이 노랑머리변호.. 2024/06/12 638
1584601 폐경되고 갱년기 올 때 즈음 호르몬약 먹어야 하나요? 9 놀며놀며 2024/06/12 2,495
1584600 대장내시경과 피검사 같은날 해도 되는건가요? 5 ㅇㅇ 2024/06/12 1,340
1584599 헤지스원피스 물세탁 가능한가요?(텍에는 반드시 드라이 ) 5 물세탁 2024/06/12 1,553
1584598 아이허브 결제수단 저장해 놓고 써도 안전할까요? 12 ... 2024/06/12 1,274
1584597 에터미헤모힘 어떤가요? 4 모모 2024/06/12 1,400
1584596 프사에 기말고사까지 디데이도 적어놓네요. 3 중2 여아 2024/06/12 1,460
1584595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것 같아요 22 ........ 2024/06/12 3,849
1584594 멸치볶음인데 꽈리고추는 신선한 초록이고 멸치는 아삭하게 하는 법.. 8 꽈리고추멸치.. 2024/06/12 2,005
1584593 귀한아이 23 귀함 2024/06/12 3,547
1584592 아파트 입주 박람회 꼭 가야 할까요? 5 ㅡㅡ 2024/06/12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