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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현금 받을때 엄마가 대표로 받고 딸 2명에게 줄때요

현금을 조회수 : 2,506
작성일 : 2024-06-04 22:08:37

상속 시, 아빠의  통장 현금을 받을때 상속인이 엄마와 딸 2명.

엄마에게 위임장 써주고 엄마가 대표로 은행에서 받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 2명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가요.

엄마 통장으로 전액 받은 후

딸 2명 통장계좌로 입금하나요.

제가 받을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상속신고 안해도 되나요

IP : 220.122.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밀크티
    '24.6.4 10:42 PM (59.10.xxx.135)

    예. 그리 한 후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고요.

  • 2. 상속금액
    '24.6.4 10:53 PM (211.248.xxx.34)

    상속세는 받는사람 기준이 아닌 총 상속금액에서 상속세가 정해져요.

  • 3. 질문
    '24.6.4 11:03 PM (61.43.xxx.79)

    그러니까
    원글님께서 상속세 내야하는건가요?

  • 4. 상속금액
    '24.6.4 11:33 P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네 제가 1억미만 받아요.
    언니도 1억미만 받을거고요.

  • 5. 상속금액
    '24.6.4 11:37 PM (220.122.xxx.137)

    제가 1억미만 받아요.
    언니도 1억미만 받을거고요.
    1억 미만 받으면 상속 신고 안 해도 되는건가요

  • 6. ..
    '24.6.4 11:40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상속 총액이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10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고
    배우자인 엄마가 계시니 공제액이 조금늘어납니다
    검색해보세요
    엄마 딸2명 중 한명이 다 상속해도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라서 상속세를 안내게 되면
    3명 모두에게 연락이 갑니다
    받는 금액에 따라 내는게 아니구요
    총 금액이 얼마냐 그게 문제입니다

  • 7. 감사드려요
    '24.6.4 11:44 PM (220.122.xxx.137)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 )

  • 8. 저희는
    '24.6.5 12:32 AM (74.75.xxx.126)

    엄마가 상속 받아서 상속세 내고 남는 거 1/3로 나눠 가졌어요. 세무사랑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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