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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중 퇴사하려는데 절차를..

육휴 중 퇴사 조회수 : 1,421
작성일 : 2024-06-04 19:11:32

육휴중인데 퇴사하려고합니다

육휴는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한테 먼저 말하는게 맞나요?

전화로만 해도되는건지..

회사가 너무 먼건 둘째이고..대면하고 말하기가

껄끄러워요.

체계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ㅠ

 

IP : 220.116.xxx.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회사
    '24.6.4 7:40 PM (218.53.xxx.110)

    회사마다 내규가 다를껄요. 대충 한 두달 전에는 의논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내규를 따로 살펴보세요

    육아휴직제도.. 구글에서 찾으니 나오네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 › d...PDF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 고용노동부

  • 2.
    '24.6.4 9:10 PM (183.98.xxx.141) - 삭제된댓글

    근데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로서 이런 경우 참 뭐랄까
    실속있는 직원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가 반 고용보험에서 반 지출....그냥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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