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서 처음으로 전세주게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세입예정자분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택임대차신고를 임차인이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이게 뭐냐고 물으니 법이 개정돼 무조건 30일내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궁금한것은 계약일에 계약금 10프로만 받았고
잔금이 넘어와야 계약체결이 되는거니
잔금일 이후 신고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일(잔금이 넘어오기전) 이후 30일이내 신고하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집을 사서 처음으로 전세주게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세입예정자분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택임대차신고를 임차인이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이게 뭐냐고 물으니 법이 개정돼 무조건 30일내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궁금한것은 계약일에 계약금 10프로만 받았고
잔금이 넘어와야 계약체결이 되는거니
잔금일 이후 신고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일(잔금이 넘어오기전) 이후 30일이내 신고하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가면 해줘요
확정일자 받을때 같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잔금 안받아도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가면 해줘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잔금 안받아도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가면 해줘요
원글님은 임대인 아닌가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이렇게 되어있네요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기
역시 82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